2024.05.17 (금)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서울 시민들이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 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판사)는 12일 서울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재판부가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여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하여 판단했다.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인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서울시민 227명은 먼저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심리가 끝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뒤늦게 행정안전부에 감살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의 목적인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가처분은 입증이 아닌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서울특별시장(葬)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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