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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열린교회 재산분쟁, 대법원 판례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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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김포 열린교회 재산분쟁, 대법원 판례와 교훈

교회 재산과 재정에 대한 소유관계를 정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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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기동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문제는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 담임목사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814일에 상고를 기각하여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열린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재산이 아닌 전 담임목사 개인 재산이라고 최종적으로 판시했다.

 

열린교회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됐다. 대한예수장로교회 열린교회가 전 담임목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2019221321)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 담임인 김영대 목사는 열린교회(담임 손영신 목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등’(반소, 2019221338)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열린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열린교회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즉 열린교회가 교회 토지를 매입했거나 교회 자금으로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 담임인 김영대 목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그러나 본소 사건에서 김영대 전 담임목사는 열린교회에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교회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김영대 목사가 건축헌금 1억 원을 하였으나 건축이 무산되자 1억 원 헌금을 반환받았다.

 

그리고 대여금 1억 원을 반환받았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은 적법한 절차인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지 않고 반환받은 것은 재정집행의 하자로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김영대 목사는 열린교회에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열린교회 손을 들어줬다.

 

전 담임인 김영대 목사는 교회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소속노회에서 면직처분하고 임시당회장(대표자)를 파송하여 이후 담임목사를 청빙했다. 담임으로 청빙받은 목사와 전 담임목사 간에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우리는 열린교회 사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담임목사의 개인 사비로 마련한 토지와 건물을 교회가 사용하는 경우인가? 아니면 교회가 마련한 토지와 건물을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교회 헌금을 반환할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교회 재정집행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마다 재정집행 절차가 다양하다.

 

정관상에 제직회에서 재정을 집행한 후 공동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는가, 아니면 당회가 재정집행을 한 후 공동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관대로 재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교단헌법대로 제직회가 재정을 집행한 후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대법원은 무효사유로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교회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구입 후 교회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지만 담임목사는 자신의 부인(사모) 앞으로 등기해 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 교회 일부 장로들만 알 뿐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교회 재산에 대한 사기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인 총회격인 공동의회(감리교는 당회)에서 재정집행에 대한 승인을 거치지 않고 처분하고 집행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 집행 역시 교회정관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대로 하여야 하며,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교단헌법과 교인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김포 열린교회와 같이 담임목사가 자신의 사비로 교회를 개척하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들이 있다. 교인들은 개척된 교회에 개인적으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훗날 교회에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재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른 교인들이 교회 재산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가 바로 김포 열린교회와 같은 사건이다.

 

반대로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교회명으로 등기하지 않고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명의신탁으로 실명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빨리 교회 명의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회는 주로 재정과 재산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은 교인들의 합의에 의해 교회 정관을 정비하고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비해 둘 경우 상당한 부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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