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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분쟁, 7년만에 종식, 합의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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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분쟁, 7년만에 종식, 합의서명

사랑의교회 1월 15일 공동의회에서 추천한다.

 

 

양측 서명.jpg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대표자 김두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의 중재 및 입회하에 23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7년에 이르는 분쟁이 종식되었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는 "합의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서(회의록)"와 상대방에게 제기한 취하서"와 갱신성도들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가 합의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갱신성도들의 동의서(회의록)와 각종 소송 취하서"를 지참하여 2020. 1. 1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 하에 상호 교환하므로 본 합의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의하여 각서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1월 4일 당회, 1월 15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추인한다며 교회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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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각서는 "사랑의교회와 마당기도회는 지난 시간의 대결과 반목, 상호비장을 모두 내려놓고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회 본연의 사명"과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며 합의각서에 이르는 배경을 설명했다.

 

합의각서의 특징은 '갱신성도들'을 사랑의교회 교인에게 주어진 교회 예배당 사용권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사랑의교회가 갱신성들을 품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갱신위 성도들은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 교인의 권리 또는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랑의교회 체제 안에서 일정한 교회 사용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갱신위 측에서 사랑의교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 경우 갱신위 측 소속에서 탈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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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사항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일체 취하하기로 했으며,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여 법정 송사가 중단되도록 했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기로 했다. 

 

갱신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협력한다"고 각서했다. 

  

양 측은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데 뜻을 모우고 갱신성도들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합의각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랑의교회와 마당기도회는 지난 시간의 대결과 반목, 상호비방을 모두 내려놓고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미가 6:8),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교회 본연의 사명(약 3:18)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모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합의각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대표자: 오정현, 이하 ‘갑’이라 약칭함)와 “사랑의교회 성결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대표자: 김두종, 이하 ‘을’이라 약칭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중재 및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약조하고 합의한다.  

 

다음

 

1. ‘갑’은 ‘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570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를 모두 취하하고, 동 부동산을 ‘을’에게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교회 복귀 준비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 연장하며, 동 부동산에서 ‘갑’ 또는 그에 소속된 교역자들이나 직원들 및 직분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을’이 자유롭고 독립된 신앙활동(기도회, 예배 및 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협력한다.

 

2. 강남예배당의 ‘본당(지하예배당) 및 성가대 연습실’은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저녁집회 포함)까지 사용하고, 강남예배당의 ‘사랑관’ 1층부터 4층까지는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및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새벽기도회 및 저녁집회, 순장반 교육훈련 및 다락방 모임 포함)까지 사용한다. 다른 요일에 사역공간이 추가로 필요 시, ‘을’은 ‘갑’에게 협의한 후 사용한다.

 

3. ‘갑’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권징받은 ‘을’에 속한 갱신 성도들을 해벌한다. 다만,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단, 해벌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을’(마당기도회 포함)을 탈퇴하고, ‘갑’의 적절한 복귀절차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4. ‘을’은 소속 갱신성도들 명의로 위 3항의 기간 동안 법원 부과 간접강제금으로 ‘갑’에게서 받은 합계 금324,000,000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312,177,668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갑’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갑’은 ‘을’이 제시한 강남 예배당 공사(대규모 마당 방수공사, 화장실 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증빙서류를 수령한 즉시 ‘갑’은 ‘을’에게 강남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한다.

 

5. ‘갑’과 ‘을’ 등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신청사건 등 이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고, 상대방은 그에 동의한다.

 

6.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갱신성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한다.

 

7. ‘갑’과 ‘을’ 등은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사역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 특별히 갱신성도들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

 

8. 본 합의각서는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와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019년 12월 24일 각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가 본 합의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서(회의록)와 위 5항 기재 취하서를,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가 본 합의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갱신성도들의 동의서(회의록)와 위 4항의 금원 및 5항 기재 취하서를 각 지참하여 2020년 1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 하에 ‘갑’과 ‘을’이 상호교환함으로 본 합의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12월 24일

 

갑 :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대표자 오 정 현

 

을 : 사랑의교회 성결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37
대표자 김 두 종

 

위 중재 및 입회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부총회장 목사 소 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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