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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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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로 결정,

구매시 6%의 할인 혜택, 30%의 소득공제 혜택, 3.18.부터 모바일 가맹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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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김포페이로 결정했다.

 

김포시는 지난 2월에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주관으로 화폐명칭으로 451건을 접수받아 심사하여 이 중에 최우작으로 김포페이’를 결정했으며, 그 외 우수작은 골드페이’, 장려작은 금빛누리로 선정했다.

 

'김포페이'는 20194월부터 김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12조에 따라 시행된다.

 

김포시 지역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체크카드와 모바일 큐알(QR)결제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올해 11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김포시의 복지혜택으로 지급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일반 시민들도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상시 6%의 구매 할인 혜택이 있고, 명절 등 특정시기에는 최대 10%까지 구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또한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가맹점은 가맹,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다.

 

한편, 김포시는 지역화폐를 '김포페이'를 확정하고 3월 18일부터 모바일 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김포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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