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1℃
  • 맑음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4℃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4.8℃
  • 맑음15.5℃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4.8℃
  • 맑음14.8℃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5.8℃
  • 맑음장수13.9℃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7.7℃
  • 맑음20.4℃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IMG_4729.JPG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제103회(2018년 9월)에 헌법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 공포된 내용 중에 유아세례는 만 2세까지로 제한하였으나 만 6세까지는 유아세례로,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로 했다.

 

종전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 공포된 헌법은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고 했다.

 

입교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되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입교 문답 자격은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 중 하나로 하여 했다. 즉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 중 하나를 받는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될 수 있다.

 

교단헌법은 유아세례(6세 까지)나 어린이 세례(만 7세-만 13세 까지)라 할 수 있다. 연령 계산에서 만 6세까지와 만 13세까지는 만 6세 하루 전날, 만13세 하루 전날로 해석되지만 총회 결의에 따라 만6세 까지는 만7세 하루 전날로, 만13세까지는 만 14세 하루 전날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헌법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

6 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3.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문답식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 올려 놓습니다(PC 버전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