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조금14.8℃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7.9℃
  • 흐림대관령8.5℃
  • 구름조금춘천15.7℃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3.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6.7℃
  • 비울릉도11.4℃
  • 맑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월15.2℃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9.1℃
  • 구름조금울산16.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6℃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7.2℃
  • 맑음17.9℃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4℃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5.7℃
  • 흐림영덕16.0℃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조금경주시17.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8.6℃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1℃
  • 맑음19.9℃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치⦁사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gimpo_go_kr_20190304_175628.jpg

 

김포시공고 제2019-443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19

  김 포 시 장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내 공장 및 창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여 공장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 폐지(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 및 타 법령과의 허가기준 일치

 

3. 주요내용

 

 . 폐지(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안 제20, 안 제29조의2)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규정 삭제(안 제27, 안 별표 26)

 .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안 별표 27)

 

4. 자치법규안 및 현행조례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312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김포시장(도시계획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10109)  

 전 화 : 031)980-2844, FAX : 031)980-235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