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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곧 간첩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 나와

기사입력 2022.05.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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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는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B 씨에게 5백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512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0단독 재판부는 원고인 A 씨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 B 씨가 원고를 지칭하면서 간첩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B 씨는 방송 채널에서 원고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지칭하면서 간첩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인 A 씨는 2017년경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간첩 활동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38, 서울고등법원 201723호 판결, 대법원 20179747호 판결, 그 내용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 통신 연락, 편의 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B 씨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기독교 신문을 창간’, ‘대한민국에 침투한 총신 간첩들등 다른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원고가 간첩 활동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했다.

     

    원고인 A 씨는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 국가보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간첩이라는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있다며,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는 항소했다. 이제 1심인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 재판부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국가보안법위반과 간첩 혐의 문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유튜브 방송의 문제 등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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