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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연말 공동의회 소집도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 문제가 얽혀져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는 1년 동안 재정 집행 승인과 새로운 회기의 재정 승인권이 있다.
그리고 당회에 재산처분이 위임된 교회의 당회가 일정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당회 경과보고와 재정 보고를 통해 재정이 잘 정리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라는 이유로 공동의회를 하지 않으면, 재정 집행과 예산편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언제나 교회 분쟁은 사소한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공동의회는 출석한 대로 소집하기 때문에 이미 정관에 규정한 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된다.
1년 동안 재정 집행의 최종 승인권은 공동의회이며, 공동의회에서의 승인은 대단히 중요하다.
공동의회를 미루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재정 회계장부와 공동의회 회의록을 잘 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참조, 소재열 목사 지음, <교회 적법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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