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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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한교총과 합병은 부결 … '합병 추진 못한다'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해당한 임시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 사항만을 결의해야 한다. 한기총의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은 “기관통합의 건”이다. 이는 변명하거나 안건을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6월 2일 한기총 임시 이사회에서 “기관통합의 건”을 상정하여 총투표자 135명 중 70명 찬성으로 결의됐다. 법인 아닌 사단과 이에 유추 적용하는 비법인 사단의 통합은 민법 제78조의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후단인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한기총 정관에 합병에 관한 다른 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에서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6월 2일에 개최된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135명 중의 70명 찬성으로 사전 공지한 안건(회의목적)인 ”기관통합의 건“은 부결이다. 그런데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의결로 공포하고 말았다. 기관통합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앞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 이는 앞으로 얼마든지 “기관통합 무효확인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대표회장이 제아무리 “기관통합의 건”을 달리 해석하여 통합결의가 아닌 일반 결의라고 주장할지라도 이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명문 문언적 회의목적으로 공지한 내용은 “기관통합의 건”이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법리적으로 결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한기총과 한교총이 합병할 때 주무관청은 사단법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이유는 민법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두 개의 사단법인(한기총, 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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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기관통합 법리 오해와 통합 효력 문제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은 한기총 결의만으로 불가능하며, 한교총도 통합결의에 찬성하고 양 기관(사단법인)이 통합하여 통합 총회를 열어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양측의 기관통합은 의결권자 4분의 3 결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관이라 함은 단체(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을 의미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2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2년 1차 임시총회를 열고, 기관통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한기총 홈페이지 참조). 한기총 홈페이지에서는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작년 8월 기관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 한교총, 한교총과 논의 및 협의를 한 결과가 임원회, 실행위원회를 거쳐 오늘의 임시총회에까지 상정되었고 총회 대의원의 결정에 따라 통과되었다”며 “이 결과에 따라 한교총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온전한 기관통합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사단법인이다. 두 기관이 ① 양 기관이 통합하기로 결의하고 통합을 추진한다는 말인지, ② 통합 진행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통합결의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한 결의를 했다. 회의록적의 정확한 문장은 “기관통합의 건”이었으며 전자를 의미한 공지(회의목적)였다. 정관에 통합에 관한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인 찬성으로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결의는 양 기관(사단법인)이 모두 동일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 즉 회의목적에 제한을 받는다. 6월 2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회의목적인 공지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은 “기관통합의 건”이었다. 여기서 “기관통합”이란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를 기관통합이라 할 수 있다. 기관을 오해하여 양 사단법인의 통합 법리를 왜곡하면 안 된다. 기관의 의미를 특정인의 해석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기총은 6월 2일 임시총회에서 기관통합에 대해 과반수로 결의했다. 그리고 위임장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사 의결 방법에 대한 하자이다. 민법은 위임장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양 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총이 통합 기관(법인)에 대한 자치법규의 골격을 결정한 후에 통합한 것이 아니라 통합 후 통합 총회에서 통합 기관인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의 자치법규를 통해 조직 구성 및 권력구조를 제정하여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 기관의 통합은 종전의 한기총과 한교총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관인 사단법인이든, 비법인 사단이든 해산을 전제로 새로운 기관(단체,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이 된다. 마치 한기총의 조직의 터를 잡아 한교총의 회원을 영입하는 형식의 통합을 기관통합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한교총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한기총에 대한 사실관계에서 “사건본인은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인 사단법인으로 교회의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자, 2021비합30181 임시대표회장 선임). 한기총 안건인 “기관통합의 건”에서 기관이란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기관이란 한기총인 단체인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사단법인인 한기총과 한교총이 “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한 후 종전의 사단법인(단체, 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총을 해산하고 새로운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기관) 총회를 열어 조직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기총의 기관통합은 한교총의 기관통합 결의 없이는 통합은 물 건너간다. 한기총이 양 기관 통합 전에 통합 기관(단체)의 조직 구성을 결의하고 통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합한 후 총회 회원들이 총회를 열어 결정할 사항이다. 절차적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한기총이 통합전에 통합 기관의 조직 형태를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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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성황리에 마쳐(리폼드뉴스) 코로나 19의 긴 공백 기간을 보내고 현장에서 3년 만에 진행된 제29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료했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문(이사장 피종진 목사·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예정교회가 후원하여 지난 5월 30일(월)부터 6월 1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목회자사모세미나는 참석한 500여 명 사모들이 "눈물의 기도, 기쁨의 찬양, 행복의 함성이 쏟아지는 가운데 큰 은혜의 여운을 남기며 마쳐졌다. 지난 5월 30일 월요일에 예정교회 찬양팀의 뜨거운 은혜의 찬양과 설동욱목사의 눈물의 기도회 인도로 시작된 세미나는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의 ‘광야학교’라는 주제로 은혜의 문을 여는 첫 말씀이 있었고, 이어 뮤지컬 CCM 콘서트가 진행되어 복음적인 영상과 찬양 그리고 말씀 등으로 위로와 은혜를 받았으며, 저녁집회시간에는 늘푸른진건교회 이석우 목사가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제목으로 믿음의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 31일 화요일 오전시간은 하귀선 사모의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주제로 전해지는 간증으로 눈물샘이 터져 나왔고, 교육선교단체 솔로몬 에듀 노양근 대표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통한 교회 부흥과 전략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오후는 테일라 사모합창단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정릉 벧엘교회 박태남 목사가 ‘나는 사모의 아들이었다’라는 주제로 사모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늦은 오후 강사로 나선 이병준 목사는 ‘행복 비타민 공급시간’ 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곁들여진 신나는 찬양과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사모들이 마음껏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둘째 날 저녁은 목회자자녀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받은 목회자자녀들이 결성한 PK LOVE의 찬양인도에 이어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가 ‘해석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마지막 날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 설동욱 목사는 목회와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긍정적인 해석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회에 복을 주시는 인생을 만들어가자며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증거했다. 특히 2박 3일 짧은 일정의 마지막 밤 집회이기에 설 목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많은 사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고 전심으로 기도했다. 마지막 시간에 모든 사모들이 일어나 젊은 세대 찬양 몇 곡을 연속으로 뜨겁게 부르면서 춤을 추고 뛰면서 간절히 찬양했는데 천국의 찬양 같은 기쁨을 누렸고 사모님들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흘러 넘쳤다. 6월 1일 마지막 날 수요일은 청주금식수양관 원장 백효선 목사가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뜨거운 사역의 현장과 실제적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폐회 예배에서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가 ‘네가 큰 일을 행하리라’는 주제로 다시 교회로 향해 나아가는 사모들에게 격려와 위로 그리고 능력의 권면을 전했다. 이후 진행된 사모 격려금 지원 추첨 시간은 흥분과 기대의 시간이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극적인 시간이었는데 100명의 사모를 한 명씩 호명하여 추첨이 된 것을 확인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감동의 탄성과 당첨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추첨자가 100명이 가까워지면서 당첨된 사모는 극적인 감동이 넘쳤고 호명되기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모는 안타까움의 한숨도 커져만 갔다. 100명의 추첨이 끝났을 때 당첨되었다는 안도의 탄성과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여 나오는 안타까움의 탄성이 교차하여 세미나 장소를 가득 채웠다. 추첨된 사모는 감사와 미안한 마음이었고 추첨되지 못한 사모는 진심 어린 축하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비록 격려금에 당첨되지는 못했지만 2박 3일 동안 받은 영,육의 채워진 말씀으로 사모들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아 누렸다. 목회자사모세미나를 진행하는 예정교회에서 만난 사모들은 저마다 기대와 기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있었는데 마치 소풍가는 어린 아이가 전날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전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설레는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사모가 많았다. 스텝들을 볼 때마다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했고 목회자사모세미나에 너무 목이 말라 있었다고 말하며 세미나를 주최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는 사모들이 많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모님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한 성도들과 안내와 식사준비, 배식, 설거지, 주차, 차량 운행 등을 통해 땀흘리며 섬기고 봉사하는 예정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모님들은 진한 감동과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사모들을 섬기는 성도들과 모든 이들의 그 땀과 섬김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 모든 시간마다 터져 나오는 우렁찬 아멘과 뜨거운 찬양 그리고 열렬한 박수 소리가 세미나를 진행하는 예정교회 본당 전체를 가득 채우고도 흘러 넘쳤다. 이번 제29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를 총괄 진행한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설동욱 목사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사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즐거워하시며 얼마나 행복해하시는지 그동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이번 제29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를 계획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며 은혜롭게 성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제29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사모들이 남긴 말! 말! 말! 마음에 쉼과 힐링, 영혼이 새롭게 회복됨을 감사드립니다. 행복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처음으로 왔습니다. 고민하고 아파했던 마음이 찬양과 설교와 기도를 통해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처음 참석한 세미나에 마음껏 울고 웃고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목마른 심령에 은혜로 주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했어요. 사역이 사역되게 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예정교회 축복합니다. 훌륭합니다. 사모들을 온 정성 다해 섬겨주신 귀한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감동과 힘을 얻고 갑니다. 영혼의 쉼을 얻고 친정 엄마 집에 온 것처럼 따뜻한 품 안에 있다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넘 감사드립니다. 넘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도로 듬뿍 갚겠습니다. 유머러스하고 온화하신 목사님 천사같은 성도님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정교회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친정 같은 예정교회 이번에도 충분한 사랑과 은혜받고 갑니다. 받기만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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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곧 간첩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 나와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는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B 씨에게 5백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5월 12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0단독 재판부는 원고인 A 씨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 B 씨가 “원고를 지칭하면서 ‘간첩’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B 씨는 “방송 채널에서 원고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지칭하면서 ‘간첩’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인 A 씨는 2017년경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간첩 활동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38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23호 판결, 대법원 2017도9747호 판결, 그 내용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 통신 연락, 편의 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B 씨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기독교 신문을 창간’, ‘대한민국에 침투한 총신 간첩들’ 등 다른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원고가 간첩 활동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했다. 원고인 A 씨는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 국가보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간첩’이라는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있다며,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는 항소했다. 이제 1심인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 재판부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국가보안법위반과 간첩 혐의 문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유튜브 방송의 문제 등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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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추진을 밝혔고 법사위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수순을 밟고 있다. 동성애 독재법안인 차별금지법과 같이 국민적 반대가 많은 쟁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당과 야당의 동수로 구성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먼저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당내위원을 탈당시켜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 사보임함으로 안건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꼼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차별금지법까지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도 4월 내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과 텐트 농성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김영배 의원 등과 사전에 모종의 상호 협의가 있어 보이고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기간 국회 앞 대부분의 텐트가 철거됨에도 차별금지법 단식 텐트를 영내로 들여와서 취임식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정시위 농성을 벌임에도 국회 사무처가 방관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 자리 잡기 전에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고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공당이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임을 분명히 한다. 차별금지법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진영 논리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이상과 같이 민주당 지도부가 차별금지법 통과를 시도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알아 한국 기독교계의 엄청난 반발을 받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종교를 탄압하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적극 중단하라. 하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성애 옹호를 종용하며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백광식 목사 외 제59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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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전체 교인수 238만 명, 2004년 수준으로 추락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전국 교인수가 구 개혁 측과 합병하기 전의 교인수로 추락되었다. 현재 총 교인 수는 2,382,804명이며 이 숫자는 2004년 총 숫자( 2,398,331명)와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0회 총회(2005. 9.)에 보고된 2004년 12월 31일 기준 교단 교인의 총수는 2,398,331명이었다. 그러나 제106회 총회(2021. 9.)에 보고된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교단 교인의 총수는 2,382,804명이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대의 교인수를 기록했는데 총 2,764,428명이었다. 2017년부터 내리막길이었다. 2017. 12. 31. 기준으로 2,688,858명으로 내리막 길을 걷다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382,804명이 되었다. © 리폼드뉴스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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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의 『신비의 계시 로마서』 출간『신비의 계시 로마서』 -소재열 지음, 신국판 양장, 브엘북스刊, 960쪽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롬 16:25-27)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선포한 일은 소중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다. 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 사역을 진행하면서 로마서를 출판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칼빈은 “성경은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로마서의 신지식의 근거는 신적 계시에 두고 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의 가슴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는 종전의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와 함께 교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의 신적 계시와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이 두 교리를 이해하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신득의 교리는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 로마서는 “신적 계시”에 근거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한다(갈 1:12).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냈다(갈 1:17-18). 비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여 깨달은 바를 전하여 바울의 종교를 창건했다고 이를 기독교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고 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씀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 1:7)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의 구원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논리를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론을 반박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말해야 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의 조건인 율법 준수를 반박해야 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관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로마서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이에 근거한 이신칭의 교리를 신적 계시로 설명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이다. 이런 관점은 로마서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명제를 남겼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구원받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부터 로마서를 리딩해야 한다. 필자는 입대하기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이 모여 하기 수련회에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로마서를 공부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공부했다. 목사가 된 이후 5회 정도 로마서를 강해한 경험이 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된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늘 고민이었고 숙제였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이런 고민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도한 계시라는 맥락, 즉 하나님 중심적 접근으로 해결하였다. 필자는 민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칼빈의 로마서의 율법에 대한 접근을 이해할 수 있었다. 로마서는 지금도 학자들마다 관점의 다른 형태의 논지를 주장하면서 계시 이해가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본서는 필자의 신앙고백과 같은 측면이 있기도 하다. 본서의 독자들이 성경의 중심 맥락을 이해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추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이신칭의’에 있음을 말씀한다. 소재열 박사는 이신칭의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교리임을 밝히고 있다. <김종준 목사 추천서 중에서> 『신비의 계시 로마서』는 저자가 로마서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칼빈의 혜안(慧眼)을 깨닫고 로마서를 해설한 책이다. 『신비의 계시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을 뿐 아니라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 감격의 파문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권성수 목사의 추천서 중에서> 저자인 소재열 목사는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적 접근을 추구하였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였고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로마서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김창훈 교수의 추천서 중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역사 관점으로 성경과 설교를 연구하신 소재열 박사님께서 이번에 펴내신 &#65378;신비의 계시 로마서&#65379;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쉽게 로마서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김순정 목사의 추천서 중에서> 목 차 본서를 펴내면서 _ 3 목차 _ 11 로마서, 하나님 중심적 관점 이해를 위한 전제들 _ 19 삼위일체론 적인 성경 이해 _ 21 로마서의 복음과 율법 _ 26 하나님의 자기계시 _ 44 창조 계시 기록과 영감 _ 50 창세기 3:15, 49:10의 메시아 약속 _ 55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 _ 60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_ 68 하나님의 주권과 죄 _ 75 히브리어 성경과 구약성경 _ 85 로마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_ 95 로마서를 위한 인간론 _ 99 바울의 삼위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 _ 106 로마서 강론 _ 109 로마서 제 1 장 제1강 서론, 로마서의 기록목적과 복음 (1:17) _ 111 제2강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1:1-2) _ 120 제3강 하나님의 아들(1:2-4) _ 134 제4강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1:5-7) _ 144 제5강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기도 (1:8-15) _ 153 제6강 빚진 자 (1:13-15) _ 162 제7강 부끄럽지 않은 복음 (1:16) _ 170 제8강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1:17) _ 179 제9강 하나님의 진노 (1:18-20) _ 188 제10강 창조 계시와 특별계시 (1:18-20) _ 198 제11강 핑계치 못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 (1:21-23) _ 206 제12강 진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 (1:24-2) _ 215 제13강 부끄러운 욕심, 성적 타락 (1:26-27) _ 222 제14강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1:28-32) _ 230 로마서 제 2 장 제15강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 (2:1-3) _ 238 제16강 하나님 진노의 그 날 (2:4-5) _ 250 제17강 하나님 심판의 기준 (2:6-11) _ 257 제18강 심판의 원칙에 충실하신 하나님 (2:12-16) _ 267 제19강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유대인 (2:17-24) _ 278 제20강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2:25-29) _ 287 로마서 제 3 장 제21강 신실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3:1-8) _ 297 제22강 다 죄 아래 갇힌 인간 (3:9-18) _ 309 제23강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의 기능 (3:19-20) _ 320 제24강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3:21-26) _ 335 제25강 구원의 근거, 세 가지의 질문과 답변 (3:27-31) _ 348 로마서 제 4 장 제26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4:1-8) _ 358 제27강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와의 관계 (4:9-12) _ 371 제28강 믿음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4:13-16) _ 379 제29강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4:17-22) _ 392 제30강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사건 (4:23-25) _ 404 로마서 제 5 장 제31강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1-2) _ 414 제32강 환난과 인내 그리고 소망 (5:3-5) _ 423 제33강 하나님의 사랑 (5:6-8) _ 432 제34강 십자가의 피와 저주 (5:9-11) _ 439 제35강 세상과 죄, 죄와 사망 (5:12-13) _ 447 제36강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5:13-14) _ 455 제37강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5:15-19) _ 463 제38강 넘치는 은혜, 율법과 복음 5:20-21) _ 472 로마서 제 6 장 제39강 죄에 대해 죽은 우리 (6:1-4) _ 480 제40강 세례와 연합 (6:5-7) _ 487 제41강 믿음의 근거십자가와 부활 (6:8-11) _ 494 제42강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6:12-14) _ 502 제43강강 죄의 종과 순종의 종 (6:15-19) _ 510 제44강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6:20-23) _ 518 로마서 제 7 장 제45강 저주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 (7:1-4) _ 525 제46강 그때와 지금 (7:5-6) _ 533 제47강 율법이 죄냐 (7:7-12) _ 541 제48강 신령한 율법과 드러난 죄 (7:14-20) _ 553 제49강 둘로 분열된 자아오직 예수 (7:21-25) _ 562 제50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25) _ 570 로마서 제 8 장 제51강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1-6) _ 577 제52강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육신 (8:3-4) _ 585 제53강 육신과 사망, 성령과 생명 (8:5-11) _ 595 제54강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 (8:12-17) _ 605 제55강 구원의 회복과 소망 (8:18-25) _ 614 제56강 성령의 기도 (8:26-27) _ 621 제57강 구원의 섭리와 경륜 (8:28-30) _ 629 제58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8:31-34) _ 637 제59강 끊을 수 없는 사랑 (8:35-39) _ 645 로마서 제 9 장 제60강 그 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 (9:1-9) _ 653 제61강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 (9:10-13) _ 661 제62강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9:14-18) _ 669 제63강 토기장이와 그릇 (9:19-23) _ 677 제64강 남은 자 (9:24-29) _ 684 제65강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9:30-33) _ 692 로마서 제 10 장 제66강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10:1-4) _ 699 제67강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10:5-10) _ 707 제68강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11-13) _ 715 제69강 좋은 소식인 복음 (10:11-15) _ 723 제70강 말씀을 전파해도 믿지 않는 자들 (10:16-21) _ 730 로마서 제 11 장 제71강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 (11:1-6) _ 737 제72강 택하심을 입은 자와 완악한 자 (11:7-10) _ 744 제73강 부르심과 소망 (11:11-16) _ 752 제74강 주제넘게 굴지 말라 (11:17-24) _ 760 제51강 하나님의 비밀 (11:25-32) _ 766 제76강 깊도다 그 풍성함이여 (11:33-36) _ 773 로마서 제 12 장 제77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12:1-21) _ 778 제78강 산 제물과 영적 예배 (12:1-2) _ 786 제79강 몸의 지체 (12:3-5) _ 793 제80강 은혜의 은사 (12:6-21) _ 801 로마서 제 13 장 제81강 선한 시민의 의무, 권세와 복종 (13:1-7) _ 810 제82강 사랑은 율법의 완성 (13:8-10) _ 822 제83강 마지막 종말의 때 (13:11-14) _ 830 로마서 제 14 장 제84강 서로 비판하지 말라 (14:1-12) _ 838 제85강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14:13-23) _ 850 로마서 제 15 장 제86강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15:1-6) _ 863 제87강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 (15:7-13) _ 873 제88강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 (15:14-21) _ 881 제89강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 (15:22-33) _ 890 로마서 제 16 장 제90강 사도 바울의 보호자 뵈뵈 자매 (16:1-2) _ 900 제91강 사도 바울의 문안인사 (16:3-16) _ 908 제92강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와 축복 (16:17-20) _ 922 제93강 바울의 동역자들의 인사말 (16:21-23) _ 930 제94강 _ 로마서 마지막 송영 (16:24-27) _ 938 부록 / 바울의 오직 십자가 설교 _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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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다른 교파 교역자 특별교육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배광식 목사) 총회신학원복원및편목과정소위원회(위원장 고광석 목사)와 총신대(총장 이재서 교수)가 실시하는 편목 특별교육의 성격이 문제가 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일명 편목, 즉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 정회원 자격’을 위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치 제12장 제1조)의 회원권을 부여한 특별교육이 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도권 인허 자격'을 얻기 위한 특별교육이다.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권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강도사 인허’로 설명한다. 강도사 인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의 절차에 따라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며,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본 교단에서 강도권을 허락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총회가 요구한 수업을 받은 후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가 시행하는 인허와 목사임직 선서(정치 제15장 제13조)를 하여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가 된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강도권을 위해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위해 일명 편목 과정은 “총회 정회원 자격”을 위한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이다. 특별교육, 강도사 고시 합격, 강도사 인허, 목사임직 선서를 통해 강도권을 부여받는다.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의 특별교육을 ‘총회 정회원’으로 말하지 않는다. 강도권 자격 요건을 위한 특별교육을 ‘총회 정회원’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강도권은 노회가 부여한다. 노회가 강도권을 부여하면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총회(정치 제12장 제1조)의 회원을 위한 특별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일명 편목 특별교육은 ‘총회 정회원 자격’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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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신년 새출발'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설동욱 목사)(2022.1.21)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설동욱 목사)는 지난 21일 화도읍 녹촌로 소재 낙원전원교회에서 신년감사예배를 갖고 신년도 행사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남양주시기독교총합회는 경기도 31개 시 가운데 하나이며, 그 산하에 7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남양주시(南楊州市)는 경기도의 중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양주시는 본래 양주군의 남부 지역이었으나 1980년 4월에 남양주군으로 분리되었고, 1995년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남양주시가 됐다. 인구는 2021년 현재 73만이 넘는 도시이다. 남양주시 © 리폼드뉴스 하례회를 겸한 신년감사예배는 수석부총회장 이해인 목사(낙원전원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표기도 남상진 목사(부총회장, 한마음교회), 특별찬양은 이혜선 사모(낙원전원교회) ‘사명’이라는 복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서 김세열 목사(부총회장, 남양주광염교회)가 봉독한 역대상 4장 9-10절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개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동욱 목사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운명론을 믿기에, 운명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무속인의 현실을 언급했다. 2021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역술인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약 30만 명, 비회원까지 추산하면 50만 명에 이르며, 우리나라 인구당 약 100명당 한 명이 무당이나 역술인”이라고 했다. © 리폼드뉴스 설 목사는 “우리들은 운명이나 운명론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회장 설동욱 목사는 직전총회장인 이상호 목사(먹갓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다. △나라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하여(최식 목사, 다산기독교연합회 회장 최식 목사, 다산중앙교회), △지도자들의 바른 리더십을 위해(김진환 목사, 중앙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늘기쁨교회) © 리폼드뉴스 △남양주시 성시화를 위해(박태선 목사, 화도수동기독교연합회 회장, 생명나무교회), △교회들의 성장과 복음 증거를 위해(강영신 목사, 진접오남기독교연합회 회장, 예닮교회), △ 남기총을 비롯한 7개 지역 연합회의 연합사역을 위해(황인섭 목사, 별내기독교연합회 회장, 생명나무교회) 1부 예배 축도는 직전총회장 이상호 목사(먹갓교회)가 맡았다. © 리폼드뉴스 2부 축하 행사는 사무총장 한규만 목사(한사랑교회)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남기총 산하 지역 기독교 연합회 임원 인사 및 내빈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총회장인 설동욱 목사의 새해 인사와 남기총 증경총회장들의 새해 덕담이 이어졌다. 이날 덕담을 한 증경총회장은 신동대 목사(사능동부교회), 이석우 목사(늘푸른진건교회), 심재선 목사(희락교회), 박길우 목사(내각교회), 노명균 목사(선민교회), 정귀석 목사(주평강교회), 이상호 목사(먹갓교회) 등이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남기총)는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이 7개 연합회가 있다. △중앙지역기독교연합회 △화도수동기독교연합회 △진집오남기독교연합회 △다산지역기독교연합회 △별내지역기독교연합회 △진건퇴계원기독교연합회 △와부조안기독교연합회 © 리폼드뉴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의 새해 사업으로 ‘교회와 시정뉴스’를 2월에 창간하며, 5월 5일에는 남양주 어린이 축제인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 어린이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낙원제일교회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 또한 총회장과 수석부총회장의 선물을 참석자들에게 제공됐다. © 리폼드뉴스 이하 총회장 설동욱 목사의 설교 전문이다. 인생을 개척하라(역대상 4장 9~10절) 이 세상에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명’이란, 초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이 나아갈 길이 이미 정해진 목숨이나 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운명이라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명이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축복 된 인생으로, 개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운명을 자연의 섭리로 여기고 순응하는 데 비해, 서양에서는 개척정신에 기반하여 운명론에 순응하기보다는, 운명론에서 벗어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운명론을 믿기에, 운명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말하자면 ‘고생도 팔자’라든가 ‘여자 팔자 두룸박 팔자’라든가 ‘그것도 내 운명인가 보다’하고, 체념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해 불안함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2021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역술인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약 30만 명, 비회원까지 추산하면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2021년 9월 기준, 51,667,688명이니까, 거의 100명당 한 명이 무당이나 역술인인 셈입니다. © 리폼드뉴스 말세에는 그만큼 귀신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에 체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척박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개척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불우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개척해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링컨’입니다. 링컨은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으로, 구두닦이 점원 등의 척박한 인생을 헤치고,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기 환경과 인생을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 성공이 결정됩니다. 인도를 구한 간디나, 종교의 새바람을 일으킨 루터나, 기구한 인생을 개척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에너지를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척박한 인생을 바꾸고 개척해 나갔던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다가,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얍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인생이 잘 된다는 신앙이 생겼기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건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결코 놓아드릴 수 없다”라는 야곱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사람이 복된 존재로 인생이 잘되는 것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축복을 구하였던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발꿈치를 잡고 딴지를 건다는 부정적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도로 씨름하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남의 인생의 뒷발금치를 잡는 해를 끼치는 자,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씨름하듯이 드렸던 기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개척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도, 계획만 있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좋은 계획과 생각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과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실천에 옮기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음이 있지,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무슨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이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겠다고 계획했으면 기도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감사하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계획했으면 찬양하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생각했으면 예배에 참석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배하는 삶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좋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좋은 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믿음의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야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의 척박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개척할 수 있는 용기요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인생을 복된 존재로 개척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10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 고통스러운 척박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기도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수고로이 나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고통,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야베스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척박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로 개척해 나간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리 수준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이고 소박하고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야베스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핵심은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 리폼드뉴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4가지 긴급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복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솔로몬, 평화라는 뜻으로 한평생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살다 갔는데 자기 이름은 야베스, 고통이니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는가! 그러니 그는 기도로 인생을 바꾸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간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파트 평수 좀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너무 좁아서 불편하니까 좀 넓은 집으로 옮겨 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시면 환난이나 근심이 없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기도를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야베스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소박하고 가장 현실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철주야 기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새벽기도 밤샘 기도 수요예배 주일 예배, 기도의 자리에 항상 모범을 보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개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야베스처럼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생활로 척박한 인생을 더 풍성하게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운명은 받아들이는 순간 운명대로 살지만, 믿음으로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복음을 주실 때에는 열심히 노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개척하고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놀고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열심히 개척해 나갑니다. 그 개척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입니다. 코로나19 등 환경적으로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리폼드뉴스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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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교회 연말 정기공동의회 미루면 안 된다'코로나19 사태로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연말 공동의회 소집도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 문제가 얽혀져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는 1년 동안 재정 집행 승인과 새로운 회기의 재정 승인권이 있다. 그리고 당회에 재산처분이 위임된 교회의 당회가 일정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당회 경과보고와 재정 보고를 통해 재정이 잘 정리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라는 이유로 공동의회를 하지 않으면, 재정 집행과 예산편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언제나 교회 분쟁은 사소한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공동의회는 출석한 대로 소집하기 때문에 이미 정관에 규정한 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된다. 1년 동안 재정 집행의 최종 승인권은 공동의회이며, 공동의회에서의 승인은 대단히 중요하다. 공동의회를 미루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재정 회계장부와 공동의회 회의록을 잘 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참조, 소재열 목사 지음, <교회 적법절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