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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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열려한국에 복음에 들어와 최초의 세례를 받은 1879년 이후 1884년 9월 20일에 최초로 상주하는 선교사가 입국한 이래 9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부흥의 전환기가 찾아왔다. 그 전환점은 바로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였다. 1973년 5월 30일부터 5일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는 연인원 334만여 명이 모여 기도했으며, 7만 2,000여 장의 신앙상담 및 결신카드가 접수되었으며,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 집회로 기록됐다. 이 전도 집회를 계기로 1973년 5월까지 서울에 1,400개였던 교회가 이듬해 2,000개로 늘었고, 1970년 219만여 명이던 교회 신도는 1978년 375만8,930명으로 증가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로 알려진 빌리그래함 목사는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화염에 휩싸였을 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는 한국인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50여만 명의 한국 성도들이 나라를 구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포기하십니까?” 이 한마디를 기점으로 UN 16개국이 참전하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당시 빌리그래함 목사의 영어 설교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통역했다. 현재 김장환 목사는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이번 기념대회는 김장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 주최로 진행되었다. 1973년 ‘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희년 전도 집회가 지난 6월 3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가졌다. 설교는 빌리그래함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맡았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대표)가 영어로 전하고, 김하나 목사(명성교회 담임)가 통역했다. 사회는 김의식 목사(예장 통합 부총회장)가, 개회사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개회기도는 이영훈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합심기도 인도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가, 축도는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가 각각 맡았다. 기념대회는 1부 기념음악회, 2부 기념대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기념음악회는 극동방송 전국 어린이 연합 찬양단, 대중가수 아티스트 연합(가수 김태우,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한수지, 시편 150 콰이어), 국내 정상급 성악가 연합(양재무(지휘), 정호윤 테너, 김지호 테너, 한경미 소프라노, 우수연 소프라노, 김선정 메조소프라노, 우주호 바리톤, 한경석 바리톤, 이준석 베이스, 함석헌 베이스, 신원에벤에셀 합창단), 찬양사역자 CCM가수 연합(송정미, 소리엘(지명선, 장혁재), 김정석(시와그림), 에이멘(강중현, 정기세, 김성호), 지선, 지미선, 하은, 빅콰이어), 크로스오버 성악가(국윤종 테너, 최정원 소프라노, 존노(라비던스), 정민성(라포엠), 박현수(레떼아모르), 1세대 찬양사역자 연합(김석균,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이정림, 김정선 with 1만명 찬양대, 빅콰이어)가 참여했다. 2부 기념대회는 준비위원장인 김의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영상),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축사, 장종현 목사(공동대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50년 전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나라에 사랑을 심었다”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어주길 간구 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영상 축하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73년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를 겪으며 부흥 운동의 대역사를 썼고 한국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교회의 학생회장을 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감동과 열정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고 인사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교회 및 사회와 정치의 화해와 화합,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사했다. 공동대회장인 장종현 목사는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며 우리 함께 부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축사했다. 예배는 권모 세 장로(아일랜드 리조트 대표)의 헌금 기도, 오정현 목사(대표대회장)의 개회선언, 이영훈 목사(공동대회장)의 개회기도, 김선규 장로(호반그룹 회장)의 성경 봉독, 김장환 목사(상임고문)의 강사소개,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BGEA 대표)의 설교, 김삼환 목사(공동대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의 통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맡았다. 공동대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개회 기도에서 “한국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권주의에 빠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며 이 귀한 성회가 회개의 대성회가 되게 해달라”라며 말했고 “이 집회를 통해 다시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라며 기도했다. 이번 설교 통역은 명성교회 담임인 김하나 목사가 맡았다. 1973년 전도 집회에서는 김장환 목사가 통역하여 한국 교회 지도자로 우뚝 섰다. 50년 만에 다시 진행된 전도 집회에서는 김하나 목사가 통역하므로 한국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다. 설교를 맡은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과 세계는 큰 변화를 겪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서 “나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22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라고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전도설교를 했다. 이어 대표대회장인 오정현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를 진행했고, 김삼환 목사의 축도로 기념대회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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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필로폰 투약 사건과 신앙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양(14세)과 같은 반 남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지 수법으로 산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들켰고 A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A양은 경찰에서 “용돈을 받아서 산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총 10회분으로 0.05을 전부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필로폰 1회의 투약 가격은 2만 4000원 정도가 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마약은 “뇌에서 사용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신경망인 보상회로에 변화가 생겨서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약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물질이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이 약물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중독이 되어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약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무엇이 유익한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고전 6:12a)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고전 10:23)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일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버려야 하는 것이며,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롬 14:8-9)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우리의 영혼, 육체는 모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의 영혼, 육체, 마음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반하는 것이라면 거부해야 한다. 술과 담배와 마약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 그것이 과연 나의 몸과 영혼에 유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의 원리, 윤리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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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확인 최종 확정 '명성교회 승소'명성교회 위임목사인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2021. 1. 20.에 제기된 소송이 2년 1개월만에 ’대표자 지위‘에 문제 없음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까지 포함하여 3년 넘게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심리불속행 기각 이유를 밝혔다. © 리폼드뉴스 명성교회 사건은 원고가 대법원에 지난해 2022년 11월 15일에 접수하자 2023년 1월 6일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되고 1. 7.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되었다. 법리검토 개시가 시작된지 1개월 16일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 법리가 확정되었다. 일부 단체가 대법원에 이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원고는 4곳의 법률 로펌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미 <리폼드뉴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한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은 교과적인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일부 저항세력들은 법리논쟁보다 가치영역에서 여론을 몰아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독특한 헌법적 구조와 해석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상식적인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접근하여 교회를 난타하기 시작했다. 종교의 영역, 특히 장로회 헌법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다 준 저항은 명성교회를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 소송중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았다는 점이 어느 교회와 다른 현상이었다. 이제 한국교회 역시 법으로 접근하는 저항세력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므로 그동안 일부 언론의 편파적 보도와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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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의 이단 정죄 파문과 ‘국회의원 200석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대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이다. 사단법인 사원총회 격인 총회가 존재하며, 등기에 의해 법인이 성립된다. 한국교회의 각 교단과 단체들이 연합하여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적사업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있다. 말 그대로 회원 교단과 단체를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보호한다는 대책위원회이다. 한기총 자체가 사단법인이므로 적그리스도에 해당한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을 푸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 문제이다. 한기총에서 이단 문제로 일부 대형 교단들이 이탈하여 별도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설립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단 문제와 연합기관이 분열된 것을 안타까워한 소강석 목사는 하나로 통합하는 연합운동을 펼쳤다. 일찍이 이단 문제를 푸는 문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한기총을 탈퇴했다. 그러나 소강석 목사는 합동 측 제105회 총회장이 되면서 연합기관 통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의 연합은 두 개의 사단법인이 통합하는 법리는 없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연합기관 통합은 한쪽만의 결의로는 불가능하다. 양 연합기관이 동시에 통합을 결의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은 쉽지 않았다. 한기총과 한교총을 비롯한 통합 논의에 걸림돌은 한기총의 이단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한기총이 극약처방을 했다. 한기총 증경대표회장이며,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접근하여 한기총에서 몰아내기 작전이 전개되었다.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단위)는 비회원인 합동 측에 소속된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하여 ‘전광훈 목사는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받아 이단으로 결의했다. 한기총은 이대위가 이단 결정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대위 위원 중 반수가 이대위 위원이 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대위 위원은 당연직 총대 대의원이 아닌 회원 교단과 단체의 파송 총대 대의원이어야 한다고 정관에 문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반수가 파송 총대 대의원이 아닌 당연직 총대 대의원이 이대위 위원이 되어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것이 전광훈 목사 측 주장이다. 2022. 12. 15.에 개최된 실행위원회에 사전에 공지된 안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전광훈, 김노아 이단 규정 및 제명”이었다. 이 회의를 주목했다. 그러나 임시대표회장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록에 이를 기록했다.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이 건을 이대위가 다시 소명기회를 주어 재조사하고 이를 임원회에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고 말았다.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해 놓고 이를 결의하고 말았다.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계속 잡아놓으려는 심산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목사 측은 전광훈 목사의 이단 결정 배후에 소강석 목사가 있다며 그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이대위 중 일부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강석 목사를 드러내기 위한 기사를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연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대위 서기의 진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합기관의 통합을 주장해 온 소강석 목사가 한기총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제 전광훈 목사 측의 대변인 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재 목사는 2022. 12. 15. 전광훈 목사 이단 문제를 회의목적으로 소집된 실행위원회 하루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소강석 목사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이제 전광훈 목사 측과 소강석 목사 측이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계속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일명 한기총 쿠데타로 명명된 일부 회원들에 대한 제명과 이단 정죄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교리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고수하지만, 그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이제 현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전광훈 목사와 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으로서 소강석 목사의 대결국면이 되어 버린 형국이 돼 버렸다. 6.25 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측과 이를 반대한 측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 있다. 휴전협정 종결과 미군 철수는 북한의 주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좌파로 몰아가며 우파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이다. 그러나 소강석 목사를 좌파로 몰아가고 있지만, 소강석 목사는 자신은 좌파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결국 한기총에서 전광훈 목사는 이단이라고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대위에서 이단이라고 결정한 그 결정의 위법성 논란이 현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회의원 200석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유튜브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회 개회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제93회 총회장인 최병남 목사가 담당했다. 현재 전광훈 목사가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 김기현 국회의원은 예장합동 교단 소속 교회의 장로이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투표율 75%로 진행된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16,394,815표(48.56%)를 얻어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16,147,738표(47.83%)를 얻었다. 근소한 247,077표 차이로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는 국민의힘 보다 앞질렀다. 2021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74석(지역구 83석, 비례대표 13석), 국민의힘은 102석(지역구 83석, 비례대표 19석)이었다. 비례대표 의석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섰다. 전광훈 목사는 2024년 4월에 실시될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200석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해제하고 (나라를) 북한으로 넘긴다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한 한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이 왜 평화협정을 하고 종전협정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미군을 쫓아내고 연방제통일로 가려고 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에 속아 있는 국민이 절반이나 된다”라고 말하며 제20대 대통령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가 1천 600만 표를 받은 것을 염두하고 있다. 여기서 전 목사는 정권교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려고 정권교체를 만들어 주셨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슬아슬하게 24만 표 차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광화문 집회를 회고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르짖었다”고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고 고백하며 회고했다. 그는 “1년 반 후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해야 모든 게임이 끝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를 2024년 4월에 실시될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추대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장경동 목사는 이에 화답하며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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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심, 이상원 교수 강의 ‘성희롱 인정’ -'강의 설교 주의'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를 정년퇴임한 이상원 교수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이사장 김기철 목사)를 상대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무효확인 등‘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고 재판부는 지난 11월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 판사)는 이상원 교수의 2019년도 2학기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 중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상원 교수는 “자신의 언행은 교수 방법의 일환이었을 뿐, 학생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비위행위가 아니고, 설령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처분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2020. 11. 27)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는 이상원 교수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86071 판결)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했다. ① 원고[이상원 교수]가 이 사건 수업에서 기독교 성윤리를 강의하면서 인간의 성기, 성행위 등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발언의 내용, 맥락,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원고가 당시 남성의 성기와 남성 간 성관계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언급한 데에 이어 연달아 여성의 성기와 이성 간 성관계에 대하여 노골적인 묘사를 동반하면서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다’고 발언하는 등 수강 중인 학생들을 직접적인 예시 대상으로 삼아 여성을 대상화ㆍ수단화하는 수사를 동반하였다. ② 원고는 매 수업시간마다 성적인 예시를 들어왔는데 수업 개요나 수업 목적에 비추어 그러한 예시가 매번 필요한지 의문인데다가 그동안 수업 중 반복되어 온 성적인 예시의 언급은 위와 같은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하여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단초로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③ 원고의 제1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수강 중인 학생들이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다. ④ 원고는 대학교수로 이 사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부적절한 성적 수사를 동반한 행위를 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윤리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⑤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현장에서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더욱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이상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였다. 또한 이상원 교수는 자신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인 총신대학교는 자신에게 정직기간[1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7,813,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청구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은 종교단체인 신학교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인한 동성애 반대와 관련한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직 대학교 교수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공교롭게도 총신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에게 윤리성,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성의롱 강의가 문제있다며 정직 1개월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이제 신학대학교나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에서 성희롱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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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선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각하 결정'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은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그러나 아직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법원의 임시총회소집 허가받아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며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청원신청자 3분의 1 이상의 요건에 하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1월 8일 밝혔다. 비송사건이란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민법 제79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민법에 따라 26개 단체가 “신임대표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제50민사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사건본인인 한기총은 “61개의 교단과 16개의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을 인정했다. 둘째, 사건본인의 정관 제11조 제2호에서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셋째,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는 사건본인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에게 2022. 9. 6.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하였고, 2022. 9. 7. 위 소집요청서가 사건본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넷째, 사건본인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이 현재까지 위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 중 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연합총회)를 포함한 7개 교단 및 단체는 이 사건 신청 이후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의웅)는 2022. 10. 19.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전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 착오 등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신청 취하의 취소 내지 철회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 측은 사건본인(한기총) 구성원 중 6개 교단 및 회원이 이 사건 신청 이후 추가로 임시총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건본인의 정관을 임시총회 소집 청구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상 적극적 당사자의 추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관상 임시총회 소집 청구의 정족수를 보완하거나 신청인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 중 7개 교단 및 단체가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여 남은 신청인 19개 교단 및 단체인바, 이는 이 사건본인 총구성원(77개)의 3분의 1(25.6= 77 × 1/3) 미만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신청인이 전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 측은 다시 3분의 1 이상인 26개 교단 및 단체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시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법원의 허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소송은 결국 법원에 의해 임명된 김현성 임시 대표자가 신임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주지 않으므로 발생한 문제로서 임시대표회장인 김현성 변호사가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한기총 임시총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병순)는 김현성 임시대표자 체제하에서 기독교 연합회관 한기총 지분 임대료 체납에 따른 1차 경매(15일)에 이어 2차 경매가 12월 23일에 있다며 하루 빨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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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관련 서울고법 판결문, "한국교회 교과서적인 판결이었다"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에 반한 결의라고 주장하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은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대표자 지위를 인정했다. 1심의 판결 핵심은 “① 총회의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총회재판국에 있다. ② 총회재판국의 교단 헌법 유권해석은 개별교회인 명성교회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 규범이다. ③ 대법원 판례인 교단의 자율권이 지교회 자율권보다 우선한다. ④ 명성교회 위반은 중대한 하자이다. ⑤ 따라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논지였다. 그러나 교단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총회이다. 2심에서는 1심의 판단 오류를 바로잡았다. 특히 1심에서 총회 재심 재판국의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을 터 잡아 이에 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자, 재판국 전원이 교체되고 그와 같이 교체된 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위 판결의 다수의견 아닌 소수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재심 판결을 하였다. 재판국 전원 교체는 헌법위반이었으며, 제103회기 총회 헌법 위원도 위와 같은 재판국 전원 교체는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위법하게 교체된 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당초 판결의 소수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재심 판결은 종전 판결의 다수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여 1심이 터 잡은 총회 재심 재판국 판결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성교회를 반대한 여론은 총회 재심 재판국 판결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이슈화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갔지만, 이번 2심 판결에 완전히 무너졌다. 주장하는 논지가 무너졌다. 또한 총회 수습안 결의가 헌법에 반하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재판부는 정확히 판단하고 교단 헌법을 분석했다. 총회 수습안은 교단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가진 총회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을 해석하여 수습안이 의결되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석의 전권을 가진 총회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하여 ‘전임 목사의 은퇴(2015. 12. 31) 후 (그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2021. 1. 1.) 후부터는 이미 은퇴한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최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교단의 치리를 받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이 미친다.”라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총회 수습안 의결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못을 박아 버렸다. 2021. 1. 1.자 김하나의 위임목사 부임의 효력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했다. 수습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수습안 결의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다시 청빙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석명 이후 2020. 12. 19.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당회의 2020. 12. 19.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 결의와 소속 노회의 승인을 인정했다. 따라서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의결 이후 청빙 절차에 따라 2021. 1. 1. 이루어진 김하나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 부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과 소속 노회의 승인은 교단 헌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단 헌법에 따라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로써 무효 판단은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정의 관념해 반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을 종합하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봤다.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1심에서는 오로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내용에 제시한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에 근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총회 재심 재판국 자체 조직의 위법성, 교단 헌법의 최종 해석의 권한 ‘없음’ 판단은 1심이 무너지는 근원지가 됐다. 이제 원고 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재판부는 무려 2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은 근래 종교단체 판결문에서 볼 수 없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 판결문을 논문형식이 되고 말았다. 명성교회 측이 1심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1심에서의 주장이 2심에서 상당한 부분 그대로 인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최대 수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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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이대위, 정의준목사 '이단성 있다'에 1년 더 연구키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헌법인 12신조의 12항의 내용 중에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삭제한바 있다. 지옥 형벌 조항을 삭제했다고 알려진 통합 측 총회 이대위는 제107회 총회에 “불신 지옥은 비성경적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라는 말(불신 지옥)은 복음이 아니고 위협이고 협박이고 겁박이다”라는 설교를 했다며 이번 제107회 총회에 "이단성이 있다"는 취지로 “고촌중앙교회 정의준 목사 설교의 건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대위가 총회에 보고한 관련 연구 결론은 “정의준 목사의 설교와 답변서를 종합해 볼 때 그는 지옥 심판을 부정하게 하거나 최소한 경시하게 하며,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불신 지옥’은 ‘예수 천당’과 짝을 이루는 복음 선포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였으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명백히 위배하였다”라고 봤다. 더욱이 “소속 노회(서울서남노회)가 합당하게 제안한 공개 사과를 거부한 것은, 그의 부적절한 설교가 단순히 실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단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총회장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 보고서를 “좀더 연구하든지, 받기로 하든지, 아니면 반려하든지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의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제107회 총회 본회는 보고는 받되 “고촌중앙교회 정의준 목사 설교의 건”은 1년 유안하여 이단성 여부 판단은 차기 총회로 미루어졌다. 구체적인 동의 성안은 다음과 같다. “이대위에서 보고 잘 하셨고, 준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로님 말씀, 또한 서울서남노회원들의 참고발언, 그래서 묶는 것도 신중하고 푸는 것도 신중한 것 맞습니다. 상담서에서 연구하는 것 존중합니다. 이단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조사해야 합니다. 단, 서남노회에서 요구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했으니 당사자를 불러서 그리고 서남노회에서 아까 권고하고 또 회심하고 할 수 있는 절차를 잡아서 이 보고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그 과정을 노회와 노회 이대위가 있고 노회 임원이 있고 그 부분을 이대위에서 다시한번 다뤄서 내년 회기로 다시한번, 보고는 보고대로 받으시고 절차는 이 안대로 해서 그 젊은 목사에게 해명하고 총회 이대위에서 상담해서 진행하시기로 동의합니다.” 총회장은 이같은 동의에 재청을 물어 1년 더 연구키로 가결했다. 정의준 목사는 고촌중앙교회 부목사이며, 고발자는 이 교회 김종서 장로이다. 본 건은 6-7년을 끌어온 사건으로 올해 제107회 총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차기 총회인 제108회 총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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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재확인 98.8% 찬성명성교회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의 재 청빙 확인 결의에 6,381명이 투표에 참석해 57명 만이 반대하고 무려 6,119명(98.8%)이 찬성했다. 무효표는 16표였다. 이로써 김하나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명성교회에 대한 공격의 검은 무디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김하나 목사님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와 2020년 제499차 당회에서 명성교회 제104회 총회 결의 및 총회 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님을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라고 했다.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여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불법으로 청빙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특정 개인이 법원에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이었다.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가 제104회 총회의 수습안에 따른 청빙 이행 여부에 대한 석명[해명] 준비 명령에 답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공동의회였다. 통합 측 교단 헌법은 인사에 대한 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공동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교인들은 양심의 자유에 전혀 침해받지 않는 가운데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다. 투표 결과는 출석회원 6,381명 중에 무려 98.8%의 찬성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다. 김하나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외부의 특정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며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결과가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의 심의와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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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여성 안수, 강도권 불가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분류된다. 교리적인 부분은 12 신조와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등이 있다. 대요리문답 158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강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강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 “강도할 수 있는 자”란 “정식으로 공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권은 정식으로 공인받지 아니하면 부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 교단은 어떤 공인 절차를 통하여 강도권이 주어지는가? 첫째, 노회 고시를 통해 목사후보생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3항). 둘째, 노회가 위탁한 총회 직영신학교에서 소정의 신학수업을 받아야 한다(정치 제3장 제4조 2항). 셋째, 총회로부터 ‘강도권’을 위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정치 제14장 제1조, 제14장 제3조). 넷째, 총회의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는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다(정치 제14장 제1조, 제14장 제3조). 다섯째, 총회 고시 합격 후1개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하여 목사안수를 받는다(정치 제14장 제1조). 강도할 수 있는 ‘인허’(인정하고 허가함)를 받아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면 ‘강도권’이 주어진다.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강도권이 공인된다. 이는 본 교단의 직제의 한 부분인 항존직인 목사직이 부여되는 절차이기도 하다. 항존직으로서 목사는 반드시 안수를 통해 강도권이 주어진다. 본 교단 헌법은 여성에게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목사직이 주어져 있지 않다. 이는 이미 교단의 신학으로 정립되었으며, 교단 헌법적으로 확고한 성문 규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성 사역자라는 말 자체도 모호하지만,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본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교단 헌법을 해체, 해산하고 새로운 교단을 창립하여야만 가능하다. 강도권을 단순히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강도권은 목사 후보생, 강도사 고시와 인허, 목사안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주어지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을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여성 사역자들에게도 같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말은 본 교단 소속 회원임을 거부한 행위이다. 본 교단 소속 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는 선서를 해야 한다(예배모범 제11장 3항).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을 때도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해야 한다(예배모범 제11장 제1항). 또한 12 신조인 제11조에 의하면 “그 밖의 법례(法例)를 지키며”라고 했다. 입교 문답, 세례 문답 등을 통해 본 교단의 헌법 중심의 법례와 관할과 치리에 서약하여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인이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다. 직분 선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약인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상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라는 질문이 있다. 또한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고 했다. 이러한 선서에 “예”라고 하지 않으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선거한 행위는 곧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선서해 놓고 본 교단 헌법이 승인하지 않는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선서 위반죄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 얼마든지 치리대상이 될 수 있다. 제106회 총회가 “여성사역자 지위향상과 사역개발 헌의의 건”에 대해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보고대로 받고 “여성사역자들 노회 소속 건만"을 위해 위원회를 1년 더 연장했다. 여성 사역자에 대한 강도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이미 부결되어 종결된 사항이며, 오직 여성 사역자의 노회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맡겼다. 이제 본 위원회는 여성 사역자의 범위와 자격, 그리고 노회에 가입하는 문제만을 연구하여 보고해야 한다. 헌법의 직제에 없는 딴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자칫 잘못 보고하면 사업 보고만 받고 현행대로 결의될 가능성이 크다. 결의를 유도해 내려면 본 교단의 직제에 근거하여 여성 사역자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하며, 현행 본 교단 헌법의 직제상 어느 부분으로 노회에 가입시킬 것인지를 연구하여 은급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06회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