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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설립 15주년 기념 통권 제25호 발간

기사입력 2023.08.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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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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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나 본 교단(예장합동)에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소위 뗏법이라는 것이 있다.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 주장’,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만든 뗏법’, ‘법치 원칙에서 벗어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으로 총회 결의를 법률로 포장한 뗏법들,’ ‘떼로 몰려다니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치를 무시한 뗏법’, ‘총회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만든 뗏법’ 등의 신조어 냈다.

     

    이러한 뗏법들은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교단 헌법>에 의한 사법 체계와 그 해석과 적용적법 절차가 무시되니 이해당사들과 이들로부터 조종을 받은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낸다때로는 이러한 뗏법들은 100년 동안 교단총회의 역사성정통성법통성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한 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지식의 수준을 총회 전체에 일반화시키려는 과도한 열심이 만들어 낸 법치와 사법 체계의 파괴 행위들이 혼란을 초래했다.

     

    그동안 15년 동안 교회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해 연구와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해 왔다그 결과물이 축적되면서 교회와 노회총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일조해 왔다법은 언제나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제기된다그러나 좋은 상황에서 원칙과 법의 정신을 교회 현장에 적용하여 교권의 남용불법행위를 막을 수만 있다면 이는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많은 교회가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자신들의 주장을 절대화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불가능하게 한다소통과 대화의 길이 차단된다면 이러한 불통은 교회의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이제 법은 소통을 원한다목회자의 독점(독재)과 장로의 월권은 교인들을 피곤하게 한다이러한 불행한 일들만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목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담임목사 지위와 대표권   - 대상교회 천안중부교회를 중심으로 -

      변화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막 9:1-8절을 중심으로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착 개정 필요성

      107회 총회 충남노회 폐쇄와 신설노회

      □  [서평구속역사적 성경연구 모세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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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통권25호.hwp (church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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