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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호 발행

기사입력 2020.04.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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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법리를 분석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단탈퇴는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교회의 교단탈퇴는 공동의회에서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교회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개정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으로 교단탈퇴로 인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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