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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목회자 성차별 발언 조심해야

기사입력 2019.12.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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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이사장 정용덕 목사)가 지난 1115일에 2019년도 제12차 이사회를 갖고 총신대 성희롱적 발언한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신학과 A 조교수의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던 지난 104일 이후 일련의 긴급조사처리위원회구성했다.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전체 강의 중단 조치와 이사회에 징계 청원한 사항을 보고했다.

     

    직위해제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집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간급조사처리위원회, 대책위원회 등에서 해당 교원 표함 피해 학생, 학생 대표단들의 녹취, 진술, 서면 등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강의를 전면 중단시켰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상 직위해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사회에서 해당 교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의결 요구를 함께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사회는 직위해제 조치와 더불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기존 교원징계위원회의 새로운 임기 1(2019. 11. 15.-2020.11. 14.)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이같은 A교수의 징계가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후 교수 4인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졌다. 추후 대책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인지, 그리고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주목된다.

     

    이번 총신대 사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함을 일깨워 줬다.

     

    대법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1389 판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입장을 내놓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6461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판례입장에 의하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할 경우 철저한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교수가 평소 학생들과 격의 없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농담을 하거나 가족 이야기, 연애상담을 나누기도 한 점”, “원고의 적극적인 교수방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수업을 수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들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은연중에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평가를 내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74702 판결).

     

    한 은퇴 목사가 평소에 힘들어 하는 자신의 강의에 수강한 여 교역자를 껴안아 주면서 어깨를 토닥거려 주어 위로해 주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됐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자 그 여 교역자가 성 추행범으로 고소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였다.

     

    그 은퇴한 원로목사는 300만 원에 벌금형과 성치료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모 교회 담임목사는 교인들을 상대로 교육시간에 부부관계의 적나라한 묘사로 강의하자 일부 권사들이 강의실을 뛰쳐나갔다. 결국 목회를 못하고 사임하게 됐다.

     

    목회자나 대학교수가 교인들과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말을 조심해야 한다. 성교육 시간임을 공지한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교인들이 분명한 성교육이라고 인지하고 참여할 경우, 위의 특별법에 예외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도중에 그 어떤 말을 해도 면책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때로는 허위사실과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로 피소될 수도 있다. 문제는 강의하는 교수 입장이 아닌 듣는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강의하는 교수 중심이 아닌 듣는 학생들의 마음 상태로 범죄가 구성된 특별법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강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동성연애자를 주장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몰아세울 경우, 더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다.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이러한 동성연애 프레임으로 끌고 갈 경우,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으로 조심하여야 한다.

     

    총신대의 은혜로운 봄은 언제 올 것인지, 그날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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