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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대신, 백석대신 소속 지교회는 교단소속 정관변경 해야

기사입력 2019.10.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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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이 합병했다. 대신교단은 제50회 총회(2015. 9. 14)에서 백석 측과 합병 결의를 했다. 공식 명칭은 대신총회로 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2015가합104232)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2038899)로 확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백석총회와 통합하여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한 대신측은 백석과 합병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총회를 사용한 자들에게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연 누가 종전 대신총회의 동일성이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합병결의가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백석 측대신 측이 합병할 때에 합병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측이 있었다. 합병이 무효되자 백석 측대신 측은 버리고 다시 백석 측으로 돌아갔다.

     

    백석 측으로 돌아가자 백석 측대신 측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백석대신 측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

     

    백석 측과 대신 측, 그리고 백석대신 측 등의 소속 모든 지교회들은 한결 같이 소속 교단이 변경됐다.

     

    대법원 판결은 소속 교단이 합병하거나 분리하여 종전 소속 교단총회의 동일성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교회들은 자동적으로 합병이나 분리된 교단총회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는 판례입장을 내놓고 있다.

     

    백석교단, 대신교단, 백석대신교단들에 소속된 모든 지교회들은 소속 교단이 변경되었므로 교회 정관을 변경하여 소속교단을 정비했다. 이는 백석교단총회도 예외는 아니다.

     

    소속교단의 사정으로 합병, 합병 무효, 새로운 교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교단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정관에 규정된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관변경은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전권사항으로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 법리이다.

     

    이같은 법리는 그동안 60년 동안 대법원은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지교회(개별교회)의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 원리에 따라 지교회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판시해 왔다.

     

    소속 교단이 합병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합병된 교단총회에 소속이 아니며, 분리되었다고 하여 분리된 교단총회에 자동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교단 총회가 지교회 소속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해 왔다.

     

    교단총회의 어떤 사정변경으로 합병 내지 분리, 분립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교회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변경된 소속교단을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원칙은 정관에 소속 교단총회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소속교단총회 규정이 없다면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전 재적교인 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소속교단총회가 변경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교단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훗날에 담임목사 지위에 대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어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단총회 사정으로 합병, 분리 등으로 사정변경이 일어날 경우 소속 지교회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분명한 법리적 입장을 갖고 훗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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