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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끝까지 총회를 설득할 명분 충분하다'

기사입력 2019.08.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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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는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반대하고 저항하여 법원에 위임목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는 사랑의교회 편에서 교회를 도왔다.

     

    반대로 명성교회는 소속 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교인들의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가 승인해 주면 안 된다며, 교단총회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단 총회가 위임목사 승인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다.

     

    사랑의교회는 합동 측 교회이고, 명성교회는 통합 측 교회이다. 사랑의교회는 교단이 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섰지만 일부 교인들과 법원이 교회를 힘들게 했고, 명성교회는 노회 일부 목사들과 교단총회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례이다.

     

    양 교회(사랑의교회, 명성교회) 모두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이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교단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도대체 교단헌법이 교회와 그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사랑의교회는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목사가 되는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교단헌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개별교회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헌법의 해석문제로 이토록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교단이 개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이 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교단이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대법원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라고 했다.

     

    교단총회의 교권이 지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교단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교회 군기를 잡고 있는 듯하다. 이는 교회의 저항세력으로 등장한 일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그것이 마치 교회 개혁인줄 착각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통해 많은 학습을 하고 있다. 결국 교단이 강압적인 지교회의 지배력을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정관을 정비하고 있다.

     

    명성교회만 해더라도 이미 정관정비를 해 둔 상태이다. 전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 가능했지만 대법원인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인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탈퇴 규정을 자치법규로 정해 두었다면 이 역시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이런 경우 3천 명의 재적교인 가운데 3백 명이 출석하여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한다는 정관에 따른 결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명성교회 정관은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보류(유보)와 정관변경, 교단탈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명성교회는 얼마든지 행정을 보류할 수 있고,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끝까지 교단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한다. 104회 총회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재심판결이 어떻게 교단헌법을 위배한 판결인지를 밝히겠다는 심산이다.

     

    만약에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단과 결별할 경우, 통합 측 교단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임할 것은 뻔하다. 통합 측 교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에 대한 한계로 교단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 교단의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교회도 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확산되어 일단 교회 정관을 법원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정관변경과 교단탈퇴를 쉽게 하여 만약을 대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여러 교회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교단으로 옮겨졌다. 명성교회 관련 사건을 재판한 이번 총회재판국은 과연 적법하게 재판을 하였는가?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는데 그렇다면 총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논평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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