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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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군 철책 철거, '김포시민 품으로'한강의 군 철책이 철거되고 드디어 한강이 김포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18일 김포시 (시장 정하영)는 한강의 군 철책 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9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작년 6월, 7월 육군17사단, 해병2사단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11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50여년만에 철책 철거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기념식을 개최했었다. 작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군 지뢰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잠시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달 초 사업구간에 있는 군 시설 보강물 설치를 마무리하였고 본격적인 철책 철거를 시작하여 올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하는 사업은 일산대교에서 전류리포구까지 8.7km의 2중 철책 중 도로변 철책을 철거하여 군 통제구역이었던 군 순찰로를 활용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김포시는 중장기사업으로 김포대교에서 전류리포구까지 16.5km 한강구간의 잔여철책을 모두 철거하고 둔치를 활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작년 11월에 대법원에 3년 8개월동안 계류중이었던 감시장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한강 철책의 완전한 철거를 위해 군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또한 완전한 철책 철거 이후 한강둔치를 활용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 완화를 위하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강 철책을 완전히 철거하고 하천기본계획의 ‘보전지구’가 완화되면 한강둔치를 활용해 생태습지, 자연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한강 철책 철거를 계기로 냉전의 공간인 한강하구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받는 평화의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라면서 “새로운 김포, 한강하구의 중심도시 김포를 만들 씨앗이 되어 한강이 온전히 시민의 강으로 다시 태어날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평화누리길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만들어진다”면서 “서울 한강공원처럼 조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멀게만 느껴졌던 한강변 트래킹, 가족과의 힐링산책을 현실로 만들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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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구, 2021년 12말 기준 48만 6천 명김포시가 밝힌 김포시의 인구는 2021년 12월말 기준하여 486,508명(외국인 제외)으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김포시 총인구는 457,556명이었다. 2년 사이에 28,952명이 증가했다. 향후 50만 인구 시대를 내다보고 있다. 김포시가 2010년 256,690명이었던 인구가 10년이 지난 지금 무려 23만명이 증가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입수는 총 64,503명(1일 179명)이었으나 전출수는 총 51,113명(1일 140명)으로 보고됐다. 전입해 온 인구수는 매일 179명이었으나 떠나는 전출수는 매일 14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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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김포시 소재)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월 17일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17일(금)09:00 ~ 12월 26일(일)18:00 까지이다.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이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종교시절 1개소 당 75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이므로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김포시 소재 종교시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외부로부터 재정 수입으로 입금할 때 가정 좋은 방법은 세무서에서 발급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 '코드번호 82번'으로 신청하여 통장 개설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가장 좋다. 코드번호 89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교회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 89번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코드번호 82번이 아닌 89번으로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 82번으로 변경해야 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이메일로 접수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서류를 작성한 후 <이메일: kbn4705@korea.kr >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로 접수할 때 <00교회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라는 제목으로 발송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입장에서는 가사 대표자 명의의 통장도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계좌는 실명제법이 적용되기에 개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교회에 지원한 것이지 개인에게 지원한 것이 아님). 교회 명의 통장이 없는 교회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개설신청을 할 때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가야 하며, 대표자 주민증록증과 교회 고유번호증(사업자번호)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 담당자가 원본을 복사하고 다시 돌려준다. 공고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김포시장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김포시 소재 종교시설 ○ 지원목적: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대상 종교시설 1개소 당 75만원 현금지원 ※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 혹은 부속시설 1개소만 지원 ○ 지급방법: 계좌이체 ○ 지 급 일: 2021. 12월중 ○ 지원제외: 행정명령 미이행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종교시설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2월 17일(금)09:00 ~ 12월 26일(일)18:00 ※ 토,일 방문접수 불가 ○ 접수방법: 이메일, 방문 신청 ▶ 이메일: kbn4705@korea.kr ▶ 방문신청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 접수(비대면)요청 - 접 수 처: 김포시청 평생학습관 1층 나눔터 임시접수처(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3-17) - 접수시간: 9:00 ~ 18:00 (※점심시간 : 12:00~13:00) 재난 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혹은 김포시청 공고 바로가기 고시공고 - 김포시청 (gim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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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기본동, 시계탑광장 개장지난 11월 29일 장기본동 주민자치회(회장 황영식)에서 주관한 장기본동 시계탑광장이 개장됐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한 박상혁 국회의원과 김광식 장기본동장 등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50명이 참석했다. 13년전 김포한강신도시 시범지구 내에 조성된 공원으로 그동안 시설 노후화와 관리 미흡으로 공원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시 공원관리과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2020년 경기평상 우수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장기본동에서 선정된 2021년 경기평상 공모사업비 5천만 원으로 공원리모델링(토목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장기본동에서는 시비 7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경관조명과 시계탑 조형물 설치공사를 진행해 노후공원을 주민광장으로 탈바꿈 시켰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하영 시장은 “노후된 공원을 지역주민과 함께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데 의미가 더 깊다”며, “이번 장기본동 시계탑광장 조성을 시작으로 13개 읍면동에서도 도심속 소공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황영식 주민자치회장은 “장기본동 시계탑광장이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매게체로서 동 공원이 문화의 장이 되고 남녀노소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계탑광장은 장기본동주민자치회에서 2022년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다양한 버스킹공연과 작은 음악회 공연 및 플리마켓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장기본동(동장 김광식)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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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결정(김포기독저널) 일신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 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 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이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며,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1,784억 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일산대교(일산~김포) 무료 통행이 담긴 마지막 전자 결재를 처리하고 경기지사직을 마쳤다. 이때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편도 1,200원인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가 됐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함에 따라,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했다. 운영사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본안 소송과 가처분(임시처분) 소송을 의미한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인 ‘공익처분 취소 소송’과 가처분 소송으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을 인용 결정을 하여 일산대교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다시 공익처분을 하자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또다시 제2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통행료 징수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2차 가처분 소송에서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11월 15일 인용 결정을 하여 일산대교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 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을 상당히 오랫동안 차단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실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 가처분 목적에 관한 규정과 대법원판결에 충실한 판단이었다. 이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공익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에서 공익처분이 잠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어 무료화는 중단됐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18일 0시부터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화됐다. 이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이 경기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취소 소송인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소송으로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효소송’이 아닌 ‘취소 소송’인 점으로 보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시점으로부터 취소 소송이다.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 이전의 통행료 징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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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탐방]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김포기독저널)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지난 2021년 10월 7일 문을 열었다. 애기봉(愛妓峰)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와 하성면 가금리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조강의 남쪽,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1번지에 있는 높이 154m의 야트막한 봉우리의 산이다. 예전에는 이곳을 ‘쑥갓머리산’이라 불렀다. 서기 1636년, 인조 14년에 청나라 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범해 온 병자호란 때의 내려온 전설이다. 당시 북쪽 오랑캐(후의 청나라)의 침략과 노략질로 평양 감사와 그의 애첩이었던 애기(愛妓)는 임금이 있는 한양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수천 리를 걸어서 개풍군까지 왔으나, 평양 감사는 오랑캐들에게 잡혀 북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평양 감사와 생이별을 한 애기는 혼자 강을 건너 월곶면 조강리에 머물면서 평양 감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다. 하루하루 더해지는 감사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마다 쑥갓머리산(하성면 가금리 소재) 정상에 올라 임 계신 북녘을 향해 눈물로 소리치며 애타게 기다리다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처한 애기는 임을 향한 그리움으로 매일 애타게 기다리던 산정(山頂)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했다. 애기의 유언에 따라 동네 사람들은 애기를 쑥갓머리산 꼭대기에 묻고 그 산을 애기봉(愛妓峰)이라 불러왔다. 1966년 10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이 애기봉을 방문할 때 주변 마을 주민들이 애기라는 기생과 평양감사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들려주었다. 그때 대통령은 애기에 얽힌 전설과 그녀의 한이 가족과 고향을 잃은 실향민의 한과 같다고 하여 친필로 ‘愛妓峰’이라 쓰고 비석을 세우게 했다. 이렇게 하여 애기봉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붙여지게 되어 그 기념비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은 김포 해병대 2사단이 주둔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으므로, 출입 때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남북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이후 한동안 ‘154고지’로 불리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무렵 조강리에는 약 100여 가구가 살고 있었으나,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거주지를 전부 비워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고향을 등졌던 사람들이 1970년대가 되어서야 몇 가구만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게 되었다. 실향민들은 때때로 애기봉을 방문해 그리움을 달랬다. 조강포구 애기봉은 강 건너 개풍구역 하조강리까지의 거리가 불과 1.3㎞ 남짓 떨어져 있어 국내에서 북한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통일 안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12월, 김포시에서는 이곳을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조강과 애기봉 일대는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예로부터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들어가는 마지막 구간을 ‘조강’이라 불러왔다. ‘조강(祖江)’은 바다가 시작되는 ‘원조의 강’, 또는 여러 강물아 모이고 모여 이루어진 ‘으뜸 강’이라는 뜻이 있다. 조강은 김포의 서쪽 바다와 동쪽 강물을 연결해주는 수운 통로로서, 경상ㆍ전라ㆍ충청 등 삼남 지방의 물자와 인력들이 이곳을 거쳐 한양도성으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 특히 조선 시대 깅녕표와 조강포, 마근포에 형성된 포구마을들은 세곡선과 어선이 쉼 없이 드나들며 물류와 상업이 발달했던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그러나 수로를 거쳐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만큼 외세의 침입으로 크게 피해를 입기도 했고, 한국전쟁 때는 남북의 치열한 전투로 커다란 희생을 치렀으며, 이후 민통선이 그어져 많은 사람이 오랜 생활 터전을 잃고 떠나야 했다. 조강은 이처럼 풍요와 아픔의 역사가 공존하는 지역이었다. 또한 망배단이 있다. 고향을 눈앞에 두고 갈 수 없는 실향민을 위해 1993년 김포시(당시 김포군)에서 건립하였다. 탑 높이인 3.3m는 한민족의 기원과 맞닿은 상징적인 숫자를 나타내었고, 탑의 형태는 새를 형상화하여, 고향으로 날아가고 싶은 실향민의 염원을 표현하였다. 김포시 이북도민회원 일동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한마음’이라는 기념비를 통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눈앞에 보이는 산천은 의구하기만 한데 지척의 고향은 세상 어디보다 멀기만 합니다”라고 회고한다. 또한 “유유히 흐르는 강기슭에서 자맥질을 하면 금방이라도 유도(留島)를 지나 내 고향에 닿을 듯하고 나근포, 조강포에서 배를 띄우고 뱃소리 한가락 마칠쯤이면 마중해서 뛰어나오는 혈육들을 볼 수 한데 닫힌 뱃길 버려진 포구는 50년이 지난 오늘도 잠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리워하고 있다. 다음은 평화의 종이 있다. DMZ(비무장지대) 철조망과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로 제작되어 2018년에 세워졌다. 아놀드 슈왈츠만 작가의 작품으로 종탑 모양은 UN 문자를 형상화하였다. 빛이 바랜 듯 벗겨진 색과 총탄 자국이 전쟁의 비극을 연상하게 한다. 이 종은 충북 진천군 성종사에서 제작되었으며, 높이는 9m 체인 형태의 UN 문자 청동 조형물에 높이 2m, 둘레 1m 63㎝의 크기이다. 슈왈츠만은 1957년 유엔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세계적인 영국 그래픽 디자이너 겸 오스카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다. 이 종은 ‘남북 평화의 종’으로 명명된 종으로 종 표면에 다음과 같은 길이 새겨져 있다.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영원히 깃들기를 염원하는 국내의 모든 동포들의 마음을 모아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이곳 애기봉에 ‘남북 평화의 종’을 세운다. ‘남북 평화의 종’은 한국전쟁 정전 65주년을 맞아 (사)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88 서울 올림픽 디자인 자문위원인 아놀드 슈왈츠만 경으로부터 디자인을 재능기부 받아,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중부 전선 DMZ의 녹슨 철조망과 한국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 그리고 애기봉에서 지난 40년간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빛을 비춰오다 철거된 ‘십자가 점등 철탑’의 파편들을 함께 녹여 제작되었고, 국방부, 경기도, 김포시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으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이곳 애기봉에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온 인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건립하였다. 이런 소망이 ‘남북 평화의 종’ 소리와 함께 한반도 통일의 그 날까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를 후세에 길이 남긴다. 2018. 7. 27.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시관은 연면적 4천40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각기 모양이 다른 건물 4개가 이어진 형태로 3개의 전시장과 가상현실(VR) 체험관을 갖추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1.9.10.~9. 30.이며, 무료입장 기간은 2021. 9. 10~12. 31.까지이다. 1978년 설치되어 노후화된 기존의 전망대를 철거하고 북녘땅을 최단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조강전망대와 평화, 생태,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생태 전시관 등을 품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새롭게 태어났다. 현재 진행된 공사는 2022년 6상반기로 마무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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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심 징역 4년, '자녀 스펙쌓기'부모의 가난과 부가 자녀에게 되물림 되는 경우가 만다. 물론 이는 절대적이지는 않다. 엘리트 층이라는 소위 가진자의 부모가 부정한 방법,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녀의 대학입학에 개입했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다. “범행이 없었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이로 말미암아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적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딸 조 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라고 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봤다. 위조된 표창장을 가지고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방해 혐의가 유죄가 됐다. 또한 허위 경력 서류를 제출했기에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이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다. 자녀의 대학입학 사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소위 ‘스펙쌓기’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스펙쌓기는 대부분 대한민국 평범한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다. 현직 대학 교수라는 신분인 정경심 씨의 이러한 유죄 판결은 우리의 사회가 과연 공정했으며,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되묻게 한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항소심 판결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라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쌓기’라는 걸 현재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관련 재판부의 법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는 다음 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양대 교수인 정 교수의 2심의 유죄 판결만큼이나 이슈가 된 것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는 듯한 발언들은 법치국가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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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집회 관련 소송전경기도 김포 장기동 소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대표자 김○○)이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대표자 송00)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카합 10137)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라10073). 재판부는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본 사건은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시공사가 관리단 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세대 중에 위임장 제출자 161명, 출석회원 29명 총 193명 출석으로 2020. 1. 7.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대표자 김○○)은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 사단)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관리단집회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미래 가이드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 ‘방해금지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미래 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의소]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창립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은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명의 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창립총회의 결의방법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소집절차가 하자일 경우는 총회 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재판부가 결정처분을 하기 전에 다시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하여 이전 하자를 치유했더라면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놓쳤다. 한편, 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6인과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대표이사(송한엽)는 김○○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2020카합10295)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인용결정을 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 소송수계인 대표자 관리인 직무대행자 변호사 손정윤을 선임하는 결정을 했다. 이제 다시 구분소유자 6인과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본안 소송으로 ‘관리단회의결의무효확인 등’ 본안소송(2020가합103381)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2021. 5. 26.에 확정됐다. 이제 구분소유자들은 다시 원점에서 민법 제70조에 의해 전체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 소송수계인 대표자 관리인 직무대행자 변호사 손정윤’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2주간 내에 총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경우,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래가이드의 관리인과 직무대행자의 지위는 상실된다. 이런 비송 사건 없이 직무대행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관리인를 선임하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의 집합건물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송사건으로 구분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표자 직무대행이나 미래가이드는 법률행위의 적법성이 상실되고 만다.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이 언제 어떤 형태로 정상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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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잠 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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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베네치아 아침) 가처분 항고 기각경기도 김포 장기동 소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대표자 김00)이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대표자 송00)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카합 10137) 항고했다. 그러나 12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인천) 제2민사부는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결정을 처분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라10073). 이로서 재판부는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미래 가이드는 집합건물(베네치아의 아침)의 준공 무렵 분양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의 관리행위를 하는 회사이다. 관리단의 당연 설립된 관리단은 주식회사 미래가이드이고 채권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자 및 관리인으로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채권자는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세대 중에 위임장 제출자 161명, 출석회원 29명 총 193명 출석으로 2020. 1. 7. 저녁 7시에 관리단 집회를 열어 결정했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인이기에 미래 가이드는 자신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집합건물(베네치아 아침)의 구분소유자들의 창립총회에서 관리인 및 관리단장을 선임하고 임원은 관리단장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관리비를 ‘미래 가이드’에 입금하지 말고 관리단이 별도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토록 하면서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20. 4. 13.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6. 24. 각하결정된 사건이다.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집합건물 안에 두 주체의 관리인이 존재하면서 창립총회를 통해 선임된 관리인은 자신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었다. 이 갈등과 분쟁은 결국 구분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어느 쪽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 및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한 관리인은 제정된 규약을 통해 세무서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통장으로 관리비를 입금토록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소송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 판사)는 채권자인 관리인은 집합건물(베네치아의아침)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의소]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단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관리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은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가처분 1심에서 패소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관리단 대표자와 관리인은 가처분 2심인 항고심에서 기각되어 패소했다(결정문 입수한 대로 법리 논평 예정). 가처분 1심괴 2심에서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이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결정에 대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관리단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개설, 관리비 납부를 받는 행위가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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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20명 미만, 비수도권 좌석 20%로 인원 제한수도권 코로나 2.5단계 비대면 예배, 비수도권 20명 미만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가운데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2.5 단계인 수도권은 종교시설의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참석 인원은 2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단계인 비수도권은 좌석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1.5단계 정원 30% 수용 가능 △2단계 정원 20% 수용 △2.5단계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금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내주에는 매일 1천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성탄절은 수도권은 비대면으로 현장예배는 20명 미만의 예배만 드릴 수 있다. 금년 12월 31일과 1월 1일을 맞이하여 송구영신예배와 신년 예배 역시 유동적이다. 나성웅 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일시 멈춤으로 유행을 꺾지 못한다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최후의 조치밖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능후 차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고 했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된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도 문을 닫는다. 학원은 당초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식당은 밤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하고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이 아예 금지되며, 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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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구, 2020년 6월 현재 44만 9천명김포시는 2010년 25만 669명이었던 인구가 9년 만이 2019년 1월 현재 43만 5천 명으로 약 20만 명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해 들어온 인구로서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다.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45만 2137명(외국인포함)이었다. 6개월 사이에 1만 7천명이 증가하였다. 2020년 6월 말 현재 김포시 총인구는 44만 9029명이다(외국인 제외). 구체적인 인구 통계는 다음과 같다(2020년 6월 말 현재, 자료 김포시). 구 분 합 계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 본동 장기 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2020. 6월 인 구 합계 449,039 26,517 31,871 28,415 9,794 5,532 8,271 51,487 39,656 23,045 62,219 41,377 40,433 30,791 49,631 남 225,141 14,123 15,954 15,012 5,702 3,033 4,507 25,458 19,347 11,552 30,504 20,333 20,041 15,268 24,307 여 223,898 12,394 15,917 13,403 4,092 2,499 3,764 26,029 20,309 11,493 31,715 21,044 20,392 15,523 25,324 세대수 181,013 13,055 12,293 13,886 5,457 3,112 4,092 19,518 13,659 9,775 22,639 15,392 16,763 13,042 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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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서울 시민들이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 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판사)는 12일 서울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재판부가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여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하여 판단했다.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인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서울시민 227명은 먼저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심리가 끝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뒤늦게 행정안전부에 감살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의 목적인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가처분은 입증이 아닌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서울특별시장(葬)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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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희대학(원)과 대학병원 유치한다'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에 가칭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선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30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올 초 신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포시의 오랜 숙원인 대학(원) 및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김포시와 대학 간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의 공개는 혼란만을 줄 수 있음으로 보안 유지를 강하게 요구 받았다”며 지난 1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앞서 정 시장은 시장 취임 직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김포시에 요청한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대학 유치 이행을 위해 2018년 3월 30일 민선6기 집행부가 동양대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법률자문을 통해 2019년 7월 22일 합법적으로 해지했다. 이어 대학(원) 및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한해 2019년 11월 7일 1차 공모와 2019년 12월 13일 2차 공모를 하였으나 제안한 곳이 없었다. 이후 서울 소재 여러 대학과 개별적인 접촉을 위해 김포도시공사,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그리고 정책자문관 등으로 별도의 전담 인력을 구성해 2019년 말부터 서울 소재 대학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올해 3월 경희대학교 측으로부터 실무단의 현장실사와 학교 및 7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건립을 제시받은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다. 4월에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대학 측에 공문 발송하고 교육부의 질의 및 대학 측의 내부 논의를 통해 대학(원) 및 대학병원 건립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후 5월 대학 측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구체적 협약체결 공문을 발송했고 경희대학교 의료원으로부터 보건환경과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서를 6월 29일 회신 받았다.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대학병원의 건립 위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이며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다. 김포시는 경희대 의료원이 제안한 경희대, 경희대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주)가 참여하는 가칭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보건,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해 김포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포시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의 브리핑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장인 저는 신년 언론브리핑을 통해시민 여러분께 김포시의 오랜 숙원인 대학(원)과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포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지난 1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시기마다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지 못한 점이 자리를 빌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김포시와 대학 간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의 공개는 혼란만을 줄 수 있음으로 보안 유지를 강하게 요구 받았습니다. 시장인 저 역시 진행과정에 있는 불확실한 부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소의 소신이 있어 대학 측과 명확한 정리가 되기 전이라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김포시에 요청한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대학 유치 이행을 위해 2018년 3월 30일 민선6기 집행부가 동양대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법률자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2019년 7월 22일 해지하였습니다. 이어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인 대학(원)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한 하여 2019년 11월 7일 1차 공모와 2019년 12월 13일 2차 공모를 하였으나 제안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후 서울 소재 여러 대학과 개별적인 접촉을 위해 김포도시공사,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그리고 정책자문관 등으로 별도의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2019년 말부터 서울소재 대학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경희대학교 측으로부터 실무단의 현장실사와 학교 및 7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건립을 제시받은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대학측에 공문 발송했으며 교육부의 질의 및 대학 측의 내부 논의를 통해 대학(원)과 대학병원 건립에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대학 측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구체적 협약체결 공문을 발송했고 경희대학교 의료원으로부터 보건환경과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서를 6월29일 회신 받았습니다.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대학병원의 건립 위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이며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김포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주)와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체를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보건,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포시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하여 김포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포시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고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46만 김포시민의 열망과 힘을 모아 하나로 나간다면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봉산개도 우수가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