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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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의 정치-종교적 신념의 실험대자유통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투표(2024. 4. 10)에서 지역구는 물론 당득표율은 총 64만 2천433표로 2.26%를 얻어 비례대표 한 석도 내지 못했다. 제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으로 도전하여 2.63%, 제21대 총선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도전하여 1.8%를 얻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2.26%를 얻는 데 그쳤다. 자유통일당은 지역구에 10명의 후보를 냈으며, 비례대표는 20명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당선의 벽은 높았다.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기치를 들고나왔다. 정의로운 사회는 정치를 통해 실현된다면, 교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가? 교회는 정치에 대한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도 정치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는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원칙은 교회는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스인들의 인식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 중심의 자유통일당은 정교분리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 논리적 모토를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을 가지고 왔으며, 이를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보수 교단은 교회의 현실적인 사회 참여를 육적이며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지만, 오로지 교회는 영적인 일에만 참여해야 한다는 영•육 이원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시각과 관점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 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에 반한 세상적인 일로 치부했다. 따라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개인적인 내심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투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투표는 종교적 신념보다 개인적인 정치 신념이 판단의 근거로 투표하기에 이르렀다. 자유통일당의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에 반한 당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성향을 지닌 후보일지라도 선택의 기준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는 정치적인 신념이 우선이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우파와 좌파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다. 교회 신자 중에 좌파적 정치 성향이 있고, 반대로 우파적 정치 성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호남의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 영남의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종교적인 판단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신념보다 앞서야 한다며, 정치 현실이 되어 버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를 현실정치에 투영하기를 원한다. 이에 반대한 정치적 이념을 특정하여 좌파로 공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는 남북으로 대치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상황과 맞아떨어졌다. 이러한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은 다른 정당 지지자들보다 더욱더 적극적이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이 결합하면서 좌파들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선 시대의 불침번이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투표에서 64만 2천433표의 지지를 받았다. 이 지지는 마치 우리나라 60만 명 군대와 같은 지지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통일당의 60만 지지자는 다른 정당 지지자들과는 그 성향이 다르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신념과 종교적 신념이 결합한 자유통일당 60만 명은 스스로 현 정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처하고 있다. 자유통일당이 한 명의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승만의 3대 건국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좌파와 공산화를 막는 마지막 보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평하고 있다. 여론을 형성하며 주도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유통일당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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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후보 당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 4. 10.에 진행되어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김포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와 박상혁 후보가 당선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포시 김포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62세)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는 69,836표(54.27%)를 얻었으며, 국민의힘 박진호 후보는 58,841표(45.72%)를 얻어 김주영 후보가 10,995표 차이로 당선됐다. 김포갑 총 선거인수는 186,262명이었으며, 투표수는 129, 846명이었다. 무효투표수가 1,169표였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기권자 수는 56,416명이었다. 투표율은 69.71%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포시 김포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51세)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는 74,556표(55.52%)를 얻었으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는 59,717표(44.47%)를 얻어 박상혁 후보가 14,839표 차이로 당선됐다. 김포을 총 선거인 수는 209,555명이었으며, 투표수는 135,635명이었다. 무효투표수가 1,362표였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기권자 수는 73,920명이었다. 투표율은 64.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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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 중|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 |서민 단국대 교수, “대통령 외교를 번번이 ‘참사’로 만드는 저들의 흉계” "좌파, 우파"로 인한 이념 논쟁이 한창이다. <뉴스와 종교>에서 엄무환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보수정권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청와대를 장악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재임기간 동안 진보좌파들에게 날개를 달고 훨훨 나는 세상을 만들었으며, 북한과 춤을 추는 세상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익히 아는 바다. 오즉하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까지 했을까."라고 지적한다. 계속해서 "이때 진보좌파들은 국회와 언론, 교육계를 장악하고 각 지자체까지 손안에 넣은 다음 국민들의 뇌에 저들이 신봉하는 진보 좌파이념으로 세뇌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에 고스란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엔 관심이 없다. 무조건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진보좌파 진영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정책수행에 애를 먹고 있는 것도 사사건건 태클을 걸기 때문이다. 현재 진보좌파들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인 모양새다."라며 "이번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물론 지식인들의 칼럼에서도 이념전쟁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두 인사의 칼럼을 통해 이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출처: 대한민국은 현재 치열한 이념전쟁 진행 중 …진보좌파들, '윤석열 정부 흔들기 총력전'-뉴스와종교 - http://www.newsnr.net/1436) ◆ 이병천 강원대 교수,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 3월 20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의 칼럼과 자유일보에 게재된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이 이를 대변한다. 이 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과거사를 지우고 미래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권력의 타락으로 우리들의 나라, 모두를 위한 나라의 길은 간데없고 인권과 평화, 민생과 민주 모두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다른 나라 대통령 아닌가?”(중략)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한다. 그런데 그 미래란 어떤 것일까?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적 진영구도가 조성되면서 미·중 간, 남북 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삼고(이른바 ‘미·일 일체화’) 한국을 ‘봉’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미국이 제3자 변제안에 크게 박수치는 이유다. 이 괴물 패권국은 ‘반도체 깡패’ 짓도 서슴지 않는다.” 이 교수는 칼럼에서 미국을 괴물 패권국이라고 썼다. 이른바 진보좌파들이 외치는 반미 사상이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이를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균형자 감각과 유연한 전략이 절실한 대전환기에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팔아 이 신삼각동맹에 편승하려 한다”며 한미일 동맹에 비판적 칼을 휘둘렀다. 이는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모양새와 다르지 않다. “윤석열은 밖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버리는 매국적이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진영정치 격랑 속으로, 안으로는 자유라는 허울 아래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극우적 특권체제의 고통 속으로 한국을 밀어넣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양금덕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여 칼럼을 마무리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 위험한 불장난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나라를 잘 돌보고 동포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양금덕)” 이처럼 양금덕 할머니나 이병천 교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 위험한 불장난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북한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 서민 단국대 교수, “대통령 외교를 번번이 ‘참사’로 만드는 저들의 흉계” 반면에 서민 교수는 자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 외교를 번번이 ‘참사’로 만드는 저들의 흉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일장기에 대고 경례하고, 이런 거 화가 나서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고’ 소위 굴욕외교 규탄대회가 열린 서울시청 광장에 나온 여성이 MBC와 한 인터뷰다. 규탄 집회엔 사법리스크로 바쁜 제1야당 대표도 빠지지 않았다.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참사를 저질렀다는 게 저들의 말이다. 신기한 점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다섯 번의 해외순방에서 모두 외교참사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윤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나토 정상회의와 두 번째 순방에서 사망한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 예절과 UN총회 직후 사석에서 했던 ‘날리면’ 발언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김건희 여사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UAE를 갔을 때 ‘이란은 UAE의 적’이란 대통령 발언등이 외교참사의 근거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순방 때마다 모두 외교참사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이라니, 이쯤 되면 그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를 분석했다. 첫째, 외교는 원래 오페라 무대에 오르는 행위다. 오페라는 어두운 객석에 앉은 관객이 환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보는 행위. 배우는 관객을 볼 수 없지만, 관객은 배우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의 모든 말과 행동이 보도되는 외교는 일종의 오페라무대다. 그런데 관객들이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 배우를 까려고 마음먹는다면? 공연 때마다 참사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좌파는 태생적으로 남 까는 데 도가 튼 분들이다. 식사 준비할 때는 탱자탱자 놀다가, 밥을 먹을 때면 ‘간이 덜 됐다’느니 ‘비주얼이 안좋다’느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들이 바로 좌파다. 평생을 이렇게 살다보니 이젠 미슐랭 가이드 3스타를 받은 음식도 ‘음식참사’로 만들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됐다. 심지어 자기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이들이 5년만에 정권을 잃었으니, 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까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셋째, 언론지형이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KBS·MBC 등 문재인 정권 때 좌파에게 장악당한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뀐 뒤 좌파 유튜버로 업종을 바꾼 느낌이다.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뉴스가 한 달 넘게 나라를 뒤흔들 수 있었던 데는 이를 확대 재생산해준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이들의 활약은 눈이 부셨다. KBS 남성앵커: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성앵커: 예, 그렇습니다. 서 교수는 “참사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 언론사들은 정부를 까는 이가 있다면 무조건 부르고 본다. 전 정부에서 의전을 담당한 탁현민은 윤 대통령 외교순방 때마다 가장 바쁜 사람이 된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은 ‘현지 국민과 유대감 강조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고, 중국 경호원에 의해 저질러진 기자폭행은 ‘우리 기자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로 치부되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는 ‘굴종외교’가 된다. 이밖에도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발달해 그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하기 힘든 나라가 된 것도 외교참사의 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다음달로 예정된 미국 국빈방문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저들이 또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말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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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다', '모른다'로 재판 진행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시 성남시장일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인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공소 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 9. 8일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첫 재판 심리가 있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봤다. 재판에서 ‘알다’와 ‘모른다’라는 개념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고의적인 거짓말로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모를 수 없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고인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제265조의2)에 따라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 원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 300억 원 대로 추정되는 민주당의 당사를 팔아도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안다’, ‘모른다’라는 모호한 경계선에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지 주목된다. 재판 심리 과정에서 ‘안다’와 ‘모른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까지 동원됐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알다’라는 것은 “의식이나 감각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인지 상태를 얘기한 것일 뿐 인지 형성의 계기가 되는 경험 전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거나 함께 사진 촬영을 한 경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했던 발언의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이 발언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유무죄를 판결할 것이다.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님에도 진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벌써 재판부의 판결 내용들이 무슨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 연상이 된다. 이제 ‘알다’와 ‘모른다’라는 이 한마디 말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재판이 내년 총선 전에 종결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 ‘말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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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역선택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경제학과 정치학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경제학에서 역선택은 시장거래에서 많은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가 부족한 자가 거래를 하는등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역선택은 시장에서 높은 상품은 사라지고 질이 낮은 상품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역선택으로 인한 현상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역선택 개념은 여론조사 등에서 상대방이 지지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그 반대의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을 말할 수 있다. 이로써 본선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행해지는 응답을 역선택이라 한다. 경제학과 정치학에서의 역선택을 달리하는 개념이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역선택’을 막기 위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규정을 변경했다. 그동안 당 대표를 국민힘 당원의 70%와 불특정 국민투표를 30% 반영했던 것을 ‘당원’만의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당원 반수인 50%를 넘지 못하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종전 투표방식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 이와의 사람들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불합리’로 판단한 것이다. 일단 당 대표자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원 외에 사람들에 의해 역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이렇게 개정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고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다”라는 것이 개정의 변이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과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라는 전제에 터를 잡았다. 이러한 터를 잡아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 당 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이러한 이념적 실천을 위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자유 민주주의 정당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면 투표과정은 물론 그 과정에 이르는 후보 결정 과정에서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에 의해 자유로운 경쟁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당의 특정인이나 그룹에 의한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정당의 자치법규에 의한 후보의 자격요건에 따라 누구든지 피선거권이 위협이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ㆍ공정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가사 당원들의 당심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었을지라도 전 국민을 상대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책임당원만으로 의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은 자파 정당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전적인 정책대결로 인한 자유로운 경쟁이 아닌 상대 후보의 약점을 폭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며, 독이 될 것이다.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과연 의식 있는 유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은 마치 ‘루비콘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로지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과열 충성이 계속되어 목적을 이룰 경우, 무소속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 무소속 연대가 성사되고 그 힘을 발휘할 경우, 국민의힘의 과반수 의석은 보장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공천 혁명을 이루기 위해 과도한 분열 양상을 보이며,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는 폭로전을 일삼는다면 비록 그것이 의도적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은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적극적인 아군만 남고 모든 우군과 관망자들은 마음의 등을 돌릴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6,394,815표(48.56%)로 이재명 후보의 16,147,738표(47.83%)보다 겨우, 24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총 유권자(선거인 수)는 4,419만7692명이었으며, 그중에 1천만 명이 넘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없다. 같은 당에서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는 여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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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문 보기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착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인용 결정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국민의힘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은 각하했다. 가처분 당사자는 국민의힘이 아닌 당사자인 주영호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의 절차상 하자 여부”와 “전국위 의결의 결의 방식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며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하며 채무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며 채권자(이준석)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당헌 제96조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준하는 사유’라 함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비상상황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라고 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인용 주문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다. 아래 내용은 결정문의 주요 내용의 일부 전문이다. 1,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채권자(이준석)와 채무자 국민의힘 사이의 다툼은 채권자의 당 대표 지위에 관한 것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고, 이 사건 신청은 위 다툼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에게 발생한 당 대표 지위 및 권한 손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를 발령하여 달라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한다. 2)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35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의결은 채무자 주호영이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를 가지는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되는 과정의 절차에 불과하여 별도로 그 효력 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 3)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인용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의 절차상 하자 여부 1) 당헌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는데, 2022. 8. 9.자 전국위원회 소집은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및 이 사건 최고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다. 2) 먼저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헌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 임시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1/4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런데 상임전국위원 20명이 2022. 8. 3.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재적위원회 54명의 1/4 이상이 임시회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최고위 의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2022. 8. 5.자 상임전국위원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채권자는, 2022. 8. 5.자 상임전국위원회 임시회의의 안건이 무효인 이 사건 최고의 의결에 의하여 상정된 것이므로 위 안건에 대한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헌이나 당규에 상임전국위원회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점, 실제로 위 임시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상정한 안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조○○이 상정한 당헌 개정안도 안건으로 처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 따라 소집된 2022. 8. 8.자 전국위원회 및 위 전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전국위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의 결의 방식 하자 여부 1) 정당법 제32조 제1항은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당당의 결의에 있어서 서면에 의한 결의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RS 전화투표는 통화자가 휴대전화를 통하여 직접 안건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서면에 의한 결의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ARS 전화투표의 경우에 비록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집회를 비대면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에 따라 채무자 국민의힘은 2020. 9.경부터 당 기구 투표에 ARS 전화투표 방식을 사용하여 온 점, 채권자가 당 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도 ARS 전화투표 방식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법하다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의 실체상 하자 여부 1)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29조는 정당이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회원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하고 위 기관의 조직, 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대의기관이 당헌에 따라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한편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인 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나,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정당은 정치적인 조직체인 탓에 그 내부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두적, 권위주의적 지배경영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참조). 따라서 정당 대의기관의 권한 행사가 위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2) 채무자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야 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인데, 비상대택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당원과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헌 제96조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준하는 사유’라 함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인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당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 ③ 또 다른 사유인 ‘최고위원회의 정권의 과반수 이상 사퇴 의사 표명’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 사퇴서 제출로 비로소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채무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 사건 상임전국위의결 당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최고위원은 3명에 불과하여 최고위원회의는 그 정원의 과반수인 5명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원회의가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은 4명이므로 전국위원회에서 1명만 선출하면 위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 ④ 설령 당 대표 6개월간 사고와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들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결원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표시를 한 후 1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정당의 자율성 원칙에 비추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임 전국위 의결 및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정당이 그 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정당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통상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추정할 수 있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사이 및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구성된 당 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 채무자 국민의힘에 당헌 제96조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뿔만 아니라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및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였는바, 이는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⑥ 이 사건 최고의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6) 다만,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당헌 개정 부분은, 당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이상 당 대표 직무대행도 위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당 대표 사고 기간 중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사유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전국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의결이 적법한 경우에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정당의 내부적 민주 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라고,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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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MBC 상대 정정보도’ 소송 패소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2018년 11월25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취재팀이 원고 소유 추정의 해외계좌를 추적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또한 ‘제보자 B‘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당국 혹은 금융당국이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방송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방송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2부는 허위사실 적시(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하였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고, 피고들은 방송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봤다. 그리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봤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방송내 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 방송이 허위사실 적시한 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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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과 종교인간의 본성은 불안한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무속적인 주술(呪術)이 동원된다.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 재앙을 물러가게 하거나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점치면서 불안한 마음에 대한 안전장치로 삼는다. 이는 모든 정치인에게서 보인 특징이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61세)가 16,394,815(48.56)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투표율은 75%로 이번 총 유권자는 4,419만7692명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16,394,815표(48.56%), 이재명 후보는 16,147,738표(47.83%)로 24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최소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에 종교인의 영향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문제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신천지 문제가 이슈화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로 집단적인 거부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세대 신학 동문 155인이 3월 9일 “신천지 교인 30만 명의 선거 동원령을 막아야 한다”라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성명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이재명 후보에게 수모를 당했다는 보복심에서 신천지에서 30만 명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경악스러운 보도를 접했다”라는 내용이다. 특히 전광훈 목사 중심의 광화문 집회는 전국의 1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면서 이번 선거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 측의 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 않고 윤석열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투표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특정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투표하도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투표하였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이제명 후보 모두 1천 600만 이상의 표를 획득했다. 이 득표 속에서는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투표 결과 박빙이었다고 본다면 여기에 포함된 종교인들도 양측으로 박빙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와 신천지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근소한 치이로 당선되게 하는 데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보다 전광훈 목사 측은 드러내 놓고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은 박빙의 치열한 접전에서 일정하게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소한 24만 표 차이로 당선된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투표 독려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는 데 일조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호남의 기독교 신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영남의 기독교 신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으리라 예측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광주전남의 80%가 넘게 이재명 후보에게 쏠리고,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은 70%가 넘게 윤석열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 때문이다. 기독교 신자들의 투표 성향은 비신자들의 특정 지역의 정치적인 신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명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새에덴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였을 때 소강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적극적인 이재명 후보 띄우기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당한 부담과 거리두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명성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관계로 종교계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비록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적인 대통령으로서 종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쟁점이 되므로 늘 조심해야 한다. 특히 종교계의 타락한 현상을 가장 떳떳하게 정화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라는 일성은 희망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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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 136,814표(45.61%) 획득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61세)가 16,394,815(48.56)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투표율은 75%로 이번 총 유권자는 4419만7692명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16,394,815표(48.56%), 이재명 후보는 16,147,738표(47.83%)로 24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단위별 개표결과에 의하면 김포시의 총 선거인수는 391,889명이며, 투표수 302,170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53,206표(51.07%),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136,814표(45.61%), 정의당 심상정 후보 6,905표(2.30%)로 집계됐다. 김포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16,392표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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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해석 어렵지 않다’더불어 민주당 특별 당규 제59조, ‘해석 어렵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한다(특별당규 제60조1항). 그러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당헌ㆍ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여 이의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거관리위회는 당헌ㆍ당규에 따라 과반수 득표를 얻었다고 판단하여 당선자로 확정했다. 양측이 다 특별당규를 인용하고 있다. 결국 성문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양측이 인용한 특별당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후보자 사퇴를 했다. 쟁점 1 특별당규 제59조가 후보자 사퇴 이전의 투표도 무효된다(선관위 측 해석). 쟁점 2 특별당규 제59조는 사퇴 이전의 투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이낙연 후보 측). 여기서 위의 <쟁점 1>이 맞는다면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 확정이다. 그러나 위의 <쟁점 2>일 경우 총 유효 투표 가운데 과반수가 못되므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제59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어느 측이 맞는가이다. 특별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확정이다,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하다. 특별당규 제59조 제1항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59조 제1항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 대한 해석은 제2항에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로 해석해 주면서 선거 전에 사퇴한 때로부터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가 된다. 무효의 시점을 특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사퇴 법적 효력은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사퇴할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후보자 사퇴 이전의 모든 행위가 ‘원인 무효’된 것이 아니다. 투표하기 전에 사퇴하는 때는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이다. 선관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때는 후보자 사퇴는 사퇴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모든 행위가 원인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때는 후보자 사퇴 때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퇴 이전의 후보자와 그에 대한 투표 행위는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제59조 제1항의 해석은 제2항과 연결하여 해석할 경우, 쉽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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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김포기독저널)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에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결정 처분을 내렸다. ◈주문 주문은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였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청구취지 이번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법원 2020구합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한다”였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피신청인은 2020. 1. 24. 신청인에 대하여 8가지 혐의를 들어 징계혐의를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12. 10. 1회 심의기일을 개최하고 2020. 12. 15. 2회 심의기일에서 심의를 종료한 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을 의결했다. 장계사유는 8가지 혐의 중 4가지였다.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 등 4가지였다. 대통령은 2020. 12. 16. 피신청인의 제청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재판부의 이 사건 판단범위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에 대해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201. 4. 21.자 2010무1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8. 12. 29.자 208무107 결정 등의 판례인 가처분 소송의 목적에 대한 판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에 근거함을 전제로 설시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임기, 본안소송의 재판진행 예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만족적 성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감찰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고, 수사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집행정지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며 징계하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인지에 관하여”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발언의 진위는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은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 검찰청법 제43조 제2호, 검사징계법 제2조 제1호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한 때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언행에 대해 이 규정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역시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피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신청인의 2020. 10. 2.자 발언의 의도, 경위, 내용에 관하여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재판에서 다툴 것을 분문했다. ◈징계절차,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나797 판결(대법원 2013. 1. 24.자 2012다987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참조]. 신청인의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에 관하여, 신청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입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정치적 목적(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월성 원전 감사 관련 사건 등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사직 요구 목적)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검찰총장 개인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법치주의 등)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검찰총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직 요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역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조직 전체, 사회 전체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신청인은 먼저,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검찰 전체의 중요한 결정을 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검찰 전체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록 2개월 동안의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검찰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하였던 제도인 점,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징계절차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실체적ㆍ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전제가 바로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했다.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2개월 정직으로 정직기간 2개월 도과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잔여임기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앞서 판단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태양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가지는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일부 인용판단을 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ㆍ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을 인용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상태에 있음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그 정직 효력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정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을 이익형량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봤다. “검찰총장은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을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라는 그 지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든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결론 재판부의 이 사건 결론을 그대로 적어본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끝. <결정문 전문, 첨부파일 참조>(출처: https://sladmin.scourt.go.kr/main/new/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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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법리현직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2019도13328)에 대해 2020. 7. 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했다. 부인 답변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에는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참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등 결정 참조).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등 참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공보관). 오늘날 후보자 토론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임. 이러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이 판결은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이로써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