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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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협회 성명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말아야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전문의 등 의료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OECD 39개국에 의하면 한국은 의사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국은 인구 10만명에 대비할 때 의대졸업생은 7.26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평균의사 3.5명에도 못미치는 2.4명이다. 국민들도 66.7%가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 수는 현재도 충분하며,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중요한 방안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사 수 증가는 의료 수요 증가로 이어져 건보 재정 악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회원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17일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응답자 4010명 중 3277명(81.7%)은 반대했다.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가운데 1517명은 ‘이미 인력이 충분하다’(46.3%)고 답했다. ‘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도 감소’(15.1%), ‘의료비용 증가 우려’(13.9%),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3.4%)가 된다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의사 733명(18.3%)은 의대 증원을 찬성했다. 찬성하는 의사들은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가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자도 85명(11.6%)이었다. 의사들도 18.3%는 의대증원을 찬성하였고 국민들은 70%가 지지하였다. 이는 비단 윤석열 정부만 의대증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캐어’라는 말도 있듯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 중 45번 째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의 의료체계 강화,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목표로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연속상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대정원을 늘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대학병원까지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의료생산 및 공급체계는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국민건강 보험 방식의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은 의료자본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건강보장성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학병원처럼 민간의료기관의 힘이 정부의 힘보다 막강해진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민간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취약지구나 부분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한다. 그러나 권력이 막강해진 의사들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대학병원까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나듯이 병원이 파괴되면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전문적인 직종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의사는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진료, 진단, 치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직업군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의사들은 대형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만큼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영향력이 막강해지다 보니 의사들은 환자와의 관계성속에서 전문성을 형성하기 보다는 직종에 대한 의사간의 길드적인 동류의식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전문성을 토대로 집단 이기주의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의사들 18.3%가 의대증원을 찬성하였고, 국민들 70%가 의대정원확장을 찬성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의사증원을 확장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선진국은 왜 의대 정원을 늘리겠나”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추세면 선진국과 의사 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다, 소득 수준이 성장하면서 의료 수요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이유다. 지금 당장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되, 추후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서 숫자나 속도를 조절해나가는 방안도 제시된다.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의술(의 길)은 멀며,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경험은 불완전하고, 판단은 어렵다. 따라서 의사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수행원, 외부인 모두가 협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고 있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번째로 생각하겠노라” 기독교인들 의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이권이나 기득권을 확보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값없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독언론인협회는 18.3%의 의사들과 기독교인 의사들에게 희망을 건다. 적어도 당신들만이라도 예수처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숫군이 되길 요청한다.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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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국전쟁을 보며최근 개봉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7일 만에 32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다. 다큐멘타리 영화치고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건국전쟁은 1945년 이후 38선 북쪽에서는 공산국가 소련(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한 북한과 반면 38선 남쪽진영에서는 자유주의 국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성장한 남한사회를 다루고 있다. 영화 제목의 '건국'은 임시정부가 탄생한 1919년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가 탄생한 1948년 8월 15일을 가리키고 있다. 러시아 대사와 핀란드 대사를 역임했던 이인호 서울대 서양학과 명예교수도 대한민국의 건국시점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독립선포 식사(式辭)에서 “8월 15일 오늘에 거행하는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하는 것을 겸하여 경축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래서 이 영화는 대한민국 건국의 한가운데는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보다 정통정부의 이승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덕영 감독은 84학번으로 당초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북한이 1990년대까지도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북한이 이승만을 미워하는 이유'를 공부하여 "팩트만 보여줘도 이승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바뀔 것이란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감독은 문서라는 사실관계에 토대를 두고 백범과 이승만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이 영화는 장제스가 파송한 유어만과 백범의 대화 문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김구는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대응할만한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남한 정부가 서 있지만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고 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 설립은 안된다고 역설한 장면이다. 사실상 김구는 미군이 주둔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원하지 않고 북한과 통일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이상적인 통일론을 역설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는 백범 김구야 말로 독립과 남북통일을 원했던 가장 이상주의적인 정치인으로 다루었고 이승만은 독재공화국의 지도자로서 한반도 분단의 책임자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왔다. 역사가들은 이승만의 공과가 있지만 이승만의 정치적 과만 다루어 왔다. 영화에서 보듯이 이승만은 독재정부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27,000여 명의 거제 포로석방을 하면서까지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이끌어 내어 지금까지 미군을 주둔시켜 제2, 제3의 6.25 전쟁을 막고 있는 애국주의자이다. 미군이 반공포로를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바로 철수하였더라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힘으로 다시 제2의 6.25를 만나 적화되었을 것이다. 미군을 대한민국에 붙잡아 놓은 것만 하더라도 이승만의 공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친미주의자도 아니고 반공사상을 갖고 미국까지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애국주의자였다. 한강철교의 파괴도 이승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때만 되면 북한식으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이승만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하여 부정적인 인식만 갖게 하였다. 김덕영 감독은 대한민국 정부 활동 내용까지 포함해 이승만의 일생과 세간에 잘못 알려진 부분을 현대의 상황과 교차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영화는 이승만의 건국사상과 애국사상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다. 기독언론인협회는 윤석열 정부가 속히 1919년, 1948년이라는 건국 전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건국에 대해 역사바로세우기를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역사학자들과 한국교회사가들 등 지식인들의 침묵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각성, 후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촉구하는 바이다. 기독교계도 역사왜곡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2024. 2. 16 기독언론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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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간 안양대학교안양대학교는 장로회신학교로 출발하였으며 기독교 사학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안양대학교의 운영권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안양대학교 내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은 이제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이 운영하는 법인과 학교가 되었다. 이제 안양대학교 신학과 출신이나 신대원 졸업자는 더 이상 기존 각 교단 신학교에 편입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안양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 이사들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들로 채워지도록 종전 이사들이 결정해 줘 버린 것이다. 그냥 넘겨주었겠는가? 돈만 많이 주면 교회당도 이단들에게 넘기는 세상이 아닌가? 법인정관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런 형태의 법인정관은 총신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 정관 역시 안양대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를 제외한 통합 측 장신대 등 각 교단 신학교는 다 법인정관을 통해 안전장치를 해 두었다. 유독 총신대학교만 안양대학교와 같다. 총회 직영신학교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현 이사들이 총신대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9월 제109회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총신대학교만 왜 유독 안양대학교와 같이 그냥 둘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법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안양대학교의 전신은 1948년 남대문교회에서 세워진 장로회신학교(초대 교장 윤필성 목사)로 출발한다. 이어 1949년 1월에는 제2대 교장으로 김치선 박사가 취임하고 신학교 명칭을 대한신학교로 변경했다. 이 신학교는 오늘날 안양대학교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안양대학교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이 있다. 그런데 안양대학교 운영권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에 넘어가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대학교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이 설치•경영하고 있다. 안양대학교의 건학이념은 “‘한구석 밝히기’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구석을 책임지고 밝혀 나갈 때, 개인으로서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고, 공동체 전체는 건강하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이념으로 이에 부합하는 사람을 한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배출하는 학교이다. 그러나 이 학교법인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인 문순권 이사장(재단법인 대진문화장학재단 이사)이 지난 2022. 11. 16.에 우일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는 이사회에서 문순원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그 운영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를 사고파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 단지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대학교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홈페이지에 의하면 ‘교육사업’으로 “상생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성(誠), 경(敬), 신(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으로 국민윤리도덕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건실하고 참된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대진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진대학교, 중원대학교와 함께 다음과 같이 안양대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동)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2-14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교로 신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창의융합대학 등 5개 단과대학, 19개 학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강화캠퍼스에 사회과학대학과 창의융합대학의 일부 전공과 4개 학과를 편제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으로 일반대학원을 비롯한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글로벌대학원 등 4개 특수대학원이 편제되어 있다.” 안양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문순권 이사장은 안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대순진리회 성주회의 이념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안양대학교는 기존의 실천·창의·인성 인재 양성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성(誠)’, ‘경(敬)’, ‘신(信)’의 상생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성(誠)’, ‘경(敬)’, ‘신(信)’의 상생 교육 정신이란, 지극한 마음(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첨단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육성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며, 도리와 예법(敬)으로 인간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교육의 장을 열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한결같은 믿음(信)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지도자를 육성해 평화로운 상생공동체 건설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양대학교를 운영은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 이사회는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가 의결권을 장악하게 되어 안양대학교는 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일학원 법인 이사회는 정관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소속으로 변경할 것이다. 지금은 법인정관 제1조(목적)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교육·실천하여 고매한 인격을 함양하고….”라고 기독교라는 설립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설립 목적에 대한 법인정관으로 변경될 것이다. 지금은 안양대학교의 설립 이념을 기독교적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문순권 이사장의 인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의 이념을 안양대학교의 설립 이념으로 변경하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안양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법인 이사회 정관 때문이다. 이사선임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법인정관을 두고 있다.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제1항에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조 2항에는 “이 법인의 개방 이사는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여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정관변경 역시 이사회 결의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관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권이 과반수 이사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로 대치하고 정수 3분의 2 이상만 되면 정관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설립된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안양대학교는 그동안 기독교 교단과 단절되어 운영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교단과 안양대학교는 신학대학원과 상호 인준 관계일 뿐이었다. 대신 교단은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별도로 총회 직영으로 무인가 대신총회신학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대학교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므로 법인 이사장과 이사의 다수 측이 얼마든지 운영 주체에 따라 설립 이념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따라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의 이사장은 특별한 어떤 조건에 따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의 인사로 선임해 주었을 것이고,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로 선임하여 자연스럽게 학교법인 우일학원과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계속 기독교 사학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는 일부 중요한 부분의 정관 내용을 ‘불변조항’으로 하여 대순진리회 성주회 같은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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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 회심준비론 신학결정(예장합동 제108회 총회)© 신학부 보고 (리폼드뉴스) 신학부(부장: 송유하 목사)는 107회 총회 수임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신학부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 관련의 건 및 이대위 능동순종 이첩의 건”은 그리스도의 순종교리에서 능동적 순종은 그 본래의 의미대로 오해없이 바르게 사용된다면 명백한 개혁주의 전통의 교리라고 했다. 주의할 점은 1) 그리스도의 순종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전 생애에 걸친 완전한 전체 순종을 말해야 한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생애 전체 순종의 절정이며 십자가의 속량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 경천노회 김선웅 목사 또한 “회심준비론”에 대해서는 신자의 구원 서정에서 회심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다고 하면서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회심준비론이라는 용어가 교리적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매우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 임종구 목시(대구노회) 경천노회 김선웅 목사는 이 보고서 내용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106회 결의된 대로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신학부 위원인 대구노회 임종구 목사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주제를 2개로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고신대, 합신대, 총신대 교수들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달라고 했다. 또 본 교리들의 핵심과 오해의 위험성도 인정했다. 그러나 능동적 순종교리는 우리 교단의 신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이 보고를 받을 것인지 물었고 “아니요”라는 총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능동적 순종과 회심 준비론에 대한 신학부의 최종 보고와 제108회 총회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 관련의 건 및 이대위 능동순종 이첩의 건 ▶ 그리스도의 순종교리를 말할 때, 유일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친 고난과 율법 아래 오심과 순종의 절정이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위탁에 대한 최고의 순종이다. 그러나 순종교리를 전개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을 십자가의 죽음에만 국한 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전 생애에 걸친 전체 순종에서 다루어야 한다. 흔히 십자가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으로, 또 십자가 이전의 율법을 준행하신 생애를 능동적 순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의 전체 순종을 생애의 특정 시기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순종으로 과도하게 분할시키는 것으로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는 두 방면의 순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진 두 방면을 가리키는 것뿐이지, 두 종류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은 수동적 순종이면서 또한 능동적 순종의 최고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교리에서 능동적 순종은 그 본래의 의미대로 오해 없이 바르게 사용된다면 명백한 개혁주의 전통의 교리이다. 목회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교리를 교훈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의 순종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친 완전한 전체 순종을 말해야 한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생애 전체 순종의 절정이며 십자가의 속량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회심준비론에 관한 이대위 연구의뢰의 건 ▶ 신자의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난다. 회심은 그 어떤 방도로도 인간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개혁주의 전통의 회심교리에서 ‘회심준비’는 인간의 방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일하시는 주권적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회심준비론’ 이라는 용어 자체는 목회 현장에서 용어가 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마치 인간이 구원에 개입하고 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회심을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전개하는 회심을 일컬어 ‘회심준비론’이라 할 때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수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는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리적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 사용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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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신학자 15인 중심의 ‘신학총서’ 발간한다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는 인재를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써온 분당중앙교회(담임목사 최종천)가 3억 원을 투입해 그동안 육성한 총신대학교 교수 등 신학자 15명과 함께 ‘한국신학총서’를 발간을 위한 지난 9일 분단중앙교회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분당중앙교회는 1999년부터 10년 이상 해외인재양성을 통해 전 세계 박사과정 장학생을 1기부터 6기까지 2년 단위로 선발해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100여 명 이상의 박사학위자가 장학금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장학금 수혜자 중에는 현직 전임교수만 해도 전국 대학에 65명, 총신대 및 신대원에만 13명이 재직 중이다. 이번 13명의 총신대 교수와 그 외 2인을 포함한 15명이다. 2년 6개월에 걸쳐 집필하게 될 집필자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 조직신학 분과에서 문병호 교수는 『바르트 비판』에 관해 저술한다. 한국장로교회 안에서 바르트 신학을 개혁신학으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정통신학에 반한 계시와 삼위일체와 기독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괴리되어 있는가를 발표한다. 이는 개혁신학의 계시론과 삼위일체론, 기독론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조직신학 분과로서 라영환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에 집필한다. 라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지성을 수반한 행동, 문화를 변혁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은 경건에까지 확장되는 전 과정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한 세계관을 통해 삶의 전 영역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집대성하는 저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신학 분과는 정창욱 교수는 『개혁주의 비유 해석』에 관해 집필한다. 성경해석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특별히 성경에 계시된 비유에 관한 해석학은 성경의 비유에 대한 풍성한 진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약신학에서 신현우 교수는 『새 언약과 율법』에 관해 저술한다. 신 교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제출한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계시로서의 율법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후 30년이 지난 지금, 『새 언약과 율법』에 관한 논점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폭넓은 안목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신약성경신학 분과로 강대훈 교수는 『요한계시록의 역사, 문학, 신학』에 관해 저술한다. 강 교수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성경신학적 접근을 통해 “기독론과 하나님 나라” 관점을 위해 구약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접근하여 예배와 종의 개념에 대한 풍성한 진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약 성경신학 분과로 이풍인 교수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거룩한 대화 연구』에 관해 집필한다. 이 교수는 히브리서의 장르에서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 대화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대화를 추적하면서 이를 삼위일체론적 신지식과 성경 이해의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구약성경신학 관점에서 김희석 교수는 『구약의 언약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성품 연구』에 관해 집필한다. 김 교수는 구약신학을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하나님의 속성인 성품에 관한 신지식을 통해 신약성경과 연결하는 등 신구약성경의 유기적 계시의 통일성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언약신학적 관점의 중요성을 갖게 한다. 이어 구약성경신학에서 김대웅 교수는 『구약과 신약의 언약들』에 관해 집필한다. 김 교수는 신구약 성경을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창세기의 창조/행위언약과 아담 언약을 비롯하여 다윗 언약에 이르기까지 언약에 관한 성경신학적 접근을 통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이르는 성경계시를 집대성한다. 역사신학 분과에서 안인섭 교수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의 기원과 성격』에 관해 집필한다. 안 교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를 통해 한국의 장로교회의 총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저술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역사신학 분과로 김요섭 교수의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에 관해 집필한다. 김 교수는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개된 칼빈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과제들과 그 신학적 논의들을 스위스 개혁파 종교개혁의 역사적 맥락 하에서 재검토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와 21세기 한국교회의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신학 분과로 김재현 박사는 『에리우제나(810-877), 초기 중세 유럽 기독교에 신학적 틀을 제공하다』에 관해 집필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기독교의 출발점이 된 중세 유럽 기독교의 초창기, 그 신학적 얼개를 구성한 9세기 에리우게나의 신학과 사상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하여 개신교인들이 잃어버린 중세기독교의 영적 자산을 되찾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천신학 분과(설교)에서 박현신 교수는 『리폼드프리쳐: 개혁주의 설교자들』에 관해 집필한다. 박 교수는 한국교회 설교자를 위한 적용 지향적(변혁적) 현대 개혁주의 설교의 대안적 모델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대 개혁주의 설교에 관해 집대성할 것으로 보인다. 실천신학 분과(예배)에서 주종훈 교수는 『기독교 예배의 변화:갱신 유형의 역사적 고찰』에 관해 집필한다. 주 교수는 예배의 변화와 갱신에 대한 최근의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는 이 연구의 목적은 예배의 변화 유형을 이해하고, 예배 갱신의 방향을 확인하며, 예배가 신앙 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측면에 관해 집대성할 것으로 보인다. 실천신학 분과(교육)에서 손병덕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 기반 아동·청소년 기독교 사회정서발달 연계 신앙·인성교육』에 관해 집필한다. 손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한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신앙 교육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집필될 것으로 보인다. 실천신학 분과(교회법)에서 소재열 박사는 『교회법과 실정법』에 관해 집필한다. 소 박사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과 웨스트민스터 헌법이 한국교장로교회 헌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선민사령과 일제의 각종 법령이 어떻게 교회법과 교회 본질을 파괴했는가? 교회법(교단헌법, 교회정관)이 현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범인가?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무엇이며, 종국적으로 교회 분쟁 해결을 위한 실정법과의 관계를 집대성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중앙교회 신학 총서를 기획한 취지는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입니다’는 비전과 인류애 실천의 일환으로서 인재 양성 사역으로 또 하나의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역사와 사회 속에 기여하는 바른 교회상을 교계와 한국사회 앞에 제시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 사람이 천 명을 돕는 꿈’을꾸는 분당중앙교회의 후원을 통해 시작된 이번 신학 총서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의 구조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한 사람이 천 명을 돕는 꿈’을꾸는 분당중앙교회의 후원을 통해 시작된 이번 신학 총서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의 구조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최종천 목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분당중앙교회의 가치에 따라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영역에 나침반 역할을 할 명저를 남기고자 한다”라고 언급한다. 분당중앙교회 해외인재양성의 비전과 사명에 기초한 인물양성을 통한 한국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바꾸기 위한 취지로 이번 신학 총서 저술을 기획했다고 밝히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함께 연대하여 하나의 신학총서를 저술함과 동시에 각 자의 전공분야의 연구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저술을 진행함으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룩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된다. 분당중앙교회의 해외인재양성 비전과 사역의 열매로서 현재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의 저술을 통해 한국 신학계와 교회에 신학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신학 각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에 대한 저술을 통해 통시적인 관점에서 과거 신학적 흐름을 돌아보고 공시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 한국 교계와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신학 총서 프로젝트를 통해 서양 신학 의존적인 신학을 넘어 개혁신학에 기초한 한국적인 신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아시아와 전 세계 신학과 교회에 기여, 공헌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천 목사가 밝힌 신학 총서를 기획한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집필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비유 해석』 정창욱 교수(총신대, 신약학) 본 연구의 목적은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비유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 봄으로서 개혁 의 비유 해석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모색하는 것임. 칼빈의성경해석과 비유해석 방법연구 개혁주의 비유해석의 원리(비유해석학) 탐구 개혁주의 비유해석의 원리에 입각한 구체적인 성경의 비유 연구 『기독교 세계관』 라영환교수(총신대, 조직신학)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지성을 수반한 행동, 문화를 변혁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은 경건에까지 확장되어야 함.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안경이 아닌 삶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예술과 세계관 기독교와 문화 일과 소명 기독교와 현대사상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디지털 바벨론에서다니엘처럼 살아가기 『기독교 세계관 기반 아동·청소년 기독교 사회정서발달 연계 신앙·인성교육』 손병덕교수(총신대, 사회복지학) 이 연구의 목적은 기독 교 세계관에 충실한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가 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신앙 교육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사회정서교육, 아동·청소년 교사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아동·청소년 사회정서 교육 이해하기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관계, 지원적 환경 기독교 정서, 정서조절 기독교적 친사회적행동, 문제해결력, 창의성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의 기원과 성격』 안인섭 교수(총신대 신대원,교회사)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개혁주의 총회의 기원과 신학적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바람직한 총회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드브레(Guy de Bres)의 역작 『기독교 신앙의 무기』(Le baston de la foy chrestienne, 1555-1565)에 대한 최초의 연구 최초의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엠던총회, 1571)에 대한 본격적 연구 장로교 총회의 정체성을 연구하여 한국교회에 적용함 장로교회와 근세 초 민주 시민사회와의 관계 연구 『새 언약과 율법』 신현우 교수(총신대, 신약학) 이 책의 목적은 새 언약 시대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는 것임. 옛언약과 새언약 신약성경에 나타난 언약 유대교의 언약적 율법주의와 신약성서의 언약 사상 종교 개혁 전통 속에서의 새 언약과 율법 『히브리서에 나타난 거룩한 대화 연구』 이풍인 교수(총신대 신대원, 신약학)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거룩한 대화가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고자함. 히브리서의 장르 히브리서 1-4장에 나타난 거룩한 대화 예수님의 새로운 대제사장직 새 언약의 필요성 대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순종 경고 구절들 속에 등장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에리우제나(810-877), 초기 중세 유럽기독교에신학적 틀을 제공하다』 김재현 박사(키아츠(한국고등신학연구원 원장)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기독교의 출발점이 된 중세유럽기독교의초창기, 그 신학적 얼개를 구성한 9세기 에리우제나의신학과 사상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하는 작업이다. 개신교인들이 잃어버린 중세기독교의 영적자산을 되찾고, 중세영성의뿌리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르트비판』 문병호 교수(총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본서는 바르트의주요 저서를 전반적으로 엄밀히 분석하고,‘『교회교의학』에서 바르트는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바르트가말하는 것이 정통 신학의 성경적 입장에 어떻게 배치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데 집중하고자 함. 칼 바르트의변증법적 신학 비판: 정통 삼위일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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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협회], 지형은 목사의 CBS 논평에 대한 입장지난 8월 11일 자 CBS 논평에서 전 기독교대한성결교단 총회장이자 현 한목협 대표회장인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가 예장 통합 총회 장소와 관련하여 "명성교회 문제에 관한 총회의 갈지자 행보와 교단 헌법을 '잠재(潛在)시킨 처사'가 신사참배의 죄와 같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는 논조로 발언했다. 지 목사는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앞장선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 물론 해방 후 남부총회에서 회개하고 각 노회, 교회, 혹은 개인이 참회했다 하여도 성문화된 기록은 없다. 더욱이 이번 총회는 남북 합석 총회니만큼 반드시 이것을 청산하고 지나가야겠다.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온 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뒤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담임목사직을 세습한 명성교회에서, 더구나 세습 관련 사안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며 예장 통합 총회 장소 결정을 신사참배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지 목사의 논평을 요약하면 아들의 승계는 신사참배와 버금가는 죄악이며, 신사참배를 한 교회에서 총회를 하기로 결정한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 목사의 이같은 주장을 살펴보면 그의 인식에 큰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지 목사가 CBS라는 공영 방송을 통해 발언한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이에 기독언론인협회는 다음과 같이 지형은 목사의 오류를 지적하는 바이다. 첫째, 지형은 목사는 교리와 교회법을 혼돈했다. 신사참배는 교리의 문제이고, 목회승계는 교회법의 문제이다. 교리는 가치의 영역이고 교회법은 사실의 영역이다. 지 목사는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을 혼동한 나머지 논리학적으로 유추의 오류를 범했다. 유추의 오류(잘못된 유비논증)란 부당하게 적용된 비유에 의해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나머지도 비슷할 것이라고 여겨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말한다. 신사참배와 명성교회의 승계를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유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형은 목사는 신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사참배는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 강요한 것으로서, 신사는 일본의 민간종교인 신도(神道, Shintoism)의 사원으로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은 사당이다. 백제나 고구려의 조상신도 모셔놓은 곳이다. 일제는 한일합방 후 신사사원규칙을 발표하고, 서울에 조선 신궁을 세우는 한편, 각 지방에 신사를 세웠다. 신사는 신도(神道)의 사원이다. 일제는 천황의 선조를 신사에 두어 천황의 가문을 신격화하고, 동시에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격상시켰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식민지를 동화시키고 군국주의 침략 정책을 실행하는 근거로도 사용했다.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는 1931년 만주 침략 이후 강화되었고,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전시 체제’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으로 강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신사를 중심으로 애국반을 편성했으며, 신사참배, 궁성요배, 황국 신민 서사(皇國臣民誓詞) 제창 등을 강요하고 감시했다. 이처럼 신사참배는 일제의 천황을 신으로 참배하는 제도로서 식민지를 동화시키고, 군국주의 침략정책을 정당화하는 정치적인 종교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종교의식을 명성교회에 대입하는 것 자체가 논리학적으로 유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형은 목사는 성결교단 총회장 출신으로서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의 결정에 비판을 가했을 뿐 아니라 명성교회 승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통합 총회 총대들의 결정에 비판을 가했다. 명성교회 승계사건은 명성교회가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승소했을 뿐 아니라 통합 교단에서도 총대들 3/4 이상이 수습위원회 구성을 찬성하여 수습위원회의 협약을 통하여 모든 분쟁사항이 정리된 상태이다. 중요한 것은 통합 교단이 헌법 정치편 2조에서 교회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교단은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28조 6항의 세습방지법보다는 교인의 자유와 기본권인 선거권을 중시하는 교회의 자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총대들의 결의를 통하여 명성교회를 수습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역시 교회의 자율권을 중시하여 명성교회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사회법이나 예장 통합 총회 헌법 모두 교회의 자율권이 매우 중요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총회 장소에 관해서도 예장 통합 107회 총회가 부총회장에게 장소선정을 일임한 만큼, 장소선정은 부총회장의 위임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부총회장의 총회 장소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김의식 부총회장은 107회 총대들로부터 차기 총회 장소선정건의 검토를 일임받았다. 그러므로 그가 장소를 선정해서 총회장이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결의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은 목사는 신사참배에 비유하면서까지 종교적 잣대를 들이대 비판적 논평을 했다. 이는 지형은 목사의 의도가 어떠하든 성결교단 총회장 출신인 지 목사가 타 교단 총회임원회의 결정에 비판을 가한 형국이며, 더욱이 CBS라는 공영방송을 통해 논평한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지형은 목사가 논평에 사용한 논리적 잣대나 종교적 잣대를 지 목사에게 들이대 이런 유추를 한 번 해보겠다. 지형은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성락성결교회의 성락이라는 이름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故 김기동 목사(성락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지은 이름이 아닌지, 지 목사의 이단성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는 CBS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BS는 공영방송이다. 그런데 교회법과 윤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장로교의 교회의 자유라는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를 통해 논평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도 CBS 논평에 대해 결코 침묵해선 안될 것이다. 지형은 목사와 CBS, 그리고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는 바이다. 2023. 8. 23. 기독언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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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협회 세미나]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 강의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소재열 박사의 최근 저서인 ‘법 앞에서 선 한국교회’에 대한 요약 핵심 강의였다. 소 박사는 한국교회는 과거와 달리 법 앞에 노출되어 목회 행정과 교회 운영에 대한 불법행위로 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자신의 저서가 오히려 한국교회의 불법 논쟁으로 인한 혼란을 염려하며 본서의 정확히 일독을 권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종교 내부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 종파가 가지고 있는 헌법 정치편 제2장은 교회론을 규정하고 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하며 유형교회는 정치와 조직, 각종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했다. 그리고 교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형교회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는 어떠한 실정법에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교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념을 위해 본서에 수록된 “한국교회에 적용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교회의 올바른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교회마다 교회 정관이 중요하며, 정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관의 각 조문을 법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한다. 교회 분쟁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분쟁 종식의 강제력은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 소송에서 교회 정관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특히 교회 정관에 규정한 각종 의사·의결정족수는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단순히 “교인 과반수” 등은 출석회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 재적 교인으로 해석하므로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법원의 판례나 민법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정관의 정족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공동의회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할 수 없어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것들이 있다. 이를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라 한다. 정관변경, 교단 탈퇴, 교회분립, 교회합병 등이다. 이에 대한 정족수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정족수에 따라 결의하면 문제없다. 그러나 그러한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법원은 민법의 사단법인 변경과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해 버린다. 교회 정관상 교회 적인 결의는 곧 공동의회 결의인바, 공동의회는 소집 절차인 소집권자, 회의목적(안건)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공지, 1주간 전 공지 등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표결과 무관하게 무효 사유가 된다. 이는 노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역시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 교회와 노회의 분립, 합병 등은 반드시 자치회 총회 결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를 바르게 이해하여 적용해야 한다. 교회 법률행위 대표자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교회 대표자에 대한 문제로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분쟁 법리가 종식된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미국에서 목사 자격에 대한 부존재를 주장하며 합동 교단 헌법에 따른 편목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대표자)로 위임한 소속 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은 정당하므로 편목과정을 통해 교단 소속 목사 신분이 유지되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을 인정하되 합동 교단 헌법에 따라 총신대에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에 해당하므로 교단 소속 목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오정현 목사는 다시 총신에 편목편입에 해당한 특별교육 과정을 통해 노회의 재결의와 다시 위임식을 행하여 담임목사인 대표권을 치유했다.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위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총회 재심 판결에 근거했다. 1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반했으므로 위임목사 청빙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러나 2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 구성이 헌법을 위반하여 조직했다는 등 총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절차성, 내용상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이러한 2심 판결은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법원은 정치 제28조 6항의 유권해석은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총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유권해석은 명성교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이었다. 총회 특별위원회인 수습위원의 수습안이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총회 결의이지 수습위원회의 결의가 아니라는 취지도 인정되었다. 결국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세습이라고 주장하거나 교단 헌법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할 경우 위법행위가 돼 버린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총회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위법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입증할 길은 없어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과 총회 결의를 뒤집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법적으로 심각해진다. 만약에 일부 언론이 계속 이러한 불법성을 주장할 경우, 형사건과 손배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소 박사는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저서에 나온 법리 이해 없이 함부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그에 따른 분쟁,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김순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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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 출시…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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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 빌리그래함과 김하나목사 다뤄다양한 미국언론이 빌리그래함 한국방문 50 주년 기념집회에 대해서 다루어 눈길을 끈다. 미국언론으로서는 Fox News, CBN, Christian Headlines이 기사화 하였다. 한국에서는 영자신문으로는 Korea Times가 다루었다. 특히 미국의 Fox News가 '사람들은 희망을 필요로 한다"라는 제목으로 1973년 빌리그래함 한국방문 이후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래함목사의 50주년 기념 방문 기자회견을 기사화 하고 동영상으로 뉴스화 하였다. Fox News는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의 통역까지 다루었다. CHRISTIAN HEADLINES 이 프랭클린 빌리그래함의 설교를 기사화하였다. CBN은 김하나목사와 빌리그래함의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졌다. 한국의 영자신문인 코리아 타임즈가 50주년 전도집회에 관심을 가졌다. 프랭클린 빌리그래함은 트위터에 자신의 한국방문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통역을 맡은 김하나목사는 전도집회 통역으로 승계와 관련한 수 년동안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어느듯 세계로 통하는밝은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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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호국의 형제 안장식 및 현충일 추념식 참석.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 참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동생인 故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발굴된 이후 올해 2월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동생인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춘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게 됐다. 이번에 조성된 ‘호국의 형제’ 묘역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3번째로,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안장식에는 김봉학, 김성학 일병의 남동생 김성환 씨와 부인 하정자 씨, 조카 김미수 씨가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두 형제의 고향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서 가져온 흙을 허토하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형제들의 명복을 빌었다. 윤 대통령은 안장식장에 먼저 도착해 유가족분들을 기다렸으며, 유해와 함께 도착한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두 형제의 어머니가 90년 초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두 분이 전사했으니 40년 생을 어떻게 사셨겠냐”며 위로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큰형님이 어두운 곳에 계속 계셨는데,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을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축하해 주시니 두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하여 6·25전사자 및 순직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장으로 입장했다. 추념식은 10시 정각에 전국적인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에 더해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사자들의 위패 10만위가 모셔진 위패봉안관을 찾아 참배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명복을 빌었다. *동반입장 유가족 : 6·25전사자의 유가족 김성환 씨(故 김봉학·김성학 육군 일병의 동생)·이천수 씨(故 이승옥 육군 이등중사의 조카)·전기희 씨(故 전복희 육군 하사의 동생)·고영찬 씨(故 고영기 육군 하사의 동생), 순직 군인 유가족 이준신 씨(故 박명렬 공군 소령의 배우자이자 故 박인철 공군 소령의 모친), 순직 경찰 유가족 이꽃님 씨(故 유재국 경위의 배우자), 순직 해경 유가족 황상철 씨(故 황현준 경사의 부친), 순직 소방 유가족 박현숙 씨(故 허승민 소방위의 배우자) 윤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경찰 복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입은 퇴직 경찰 나영진 씨, 군 복무 중 화약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황도현 씨,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자 박현민 씨를 비롯해, 6·25전사자 故 조종두 씨(자녀 조영호 씨 수여)와 폐렴으로 돌아가신 퇴직 소방관 故 손준호 씨(배우자 전윤옥 씨 수여)도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추념식에 앞서 진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을 이야기하며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국군 전사자들이 가족을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 미사일에 대응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입니다”라며 기념사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공식행사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베트남 파병 장병들이 묻힌 묘역을 찾았다. 이곳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부친인 故 박순유 육군 중령의 묘소도 있는 곳으로, 대통령은 이곳에서 박 장관의 모친 등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또 故 박용재 육군대위의 묘소도 찾아 참배했다. 박용재 대위는 전사 당시 미혼으로 후손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당시 같은 소대원 16명이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박용재 대위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참으로 대단하다”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故 이상현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상현 상병은 1972년 진해에서 초소근무 중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사병들의 묘역을 돌아보며 참배 온 유족들에게 “전사한 영웅들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하신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유족들은 격려했다. 이에 유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라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함께 찍기도 했으며 일부 유족들은 “대통령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이 있는 제3묘역은 1981년 6월 조성됐는데,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추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등 국회 인사,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 안보실 1․2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했다. ‘121879 태극기 배지’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참전용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찾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엄무환 목사>